‘법정의무교육’ 이렇게 이수하세요

시민기자 김미선

발행일 2020.07.23. 10:19

수정일 2020.07.23. 18:19

조회 12,695

최근 우리 사회에 산업현장 사고, 개인정보 유출,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많은 만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매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작은 실천이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김미선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집합 교육을 지양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다. 집합 교육은 정부의 생활방역 지침을 잘 지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장 내 의자와 책상의 배치는 거리두기 원칙을 적용하고, 손소독제 사용,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어떤 교육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교육,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각종 개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도 있다. 법제처에서 우리나라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해당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업종이나 부서별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대상, 시간, 내용은 상이하니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블로그
모든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블로그

교육 방법은 자체 교육, 집합 교육, 원격 교육, 홍보물 게시 및 배포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사업주나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자체 교육, 전문 강사의 강의로 이루어지는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에 따라 예외적으로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및 배포로 교육을 대체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정식 인증을 받은 위탁 교육기관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필자가 이번에 듣게 된 교육은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었다.

우리나라에는 15가지의 장애유형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15가지의 장애유형이 있다고 한다 ⓒ김미선

장애아를 키운 엄마로부터 듣는 장애인 고용 실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장애아를 키운 엄마로부터 듣는 장애인 고용 실제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김미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https://www.kead.or.kr/)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이다. 성희롱예방교육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index.do)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이다.


개인정보보호교육 현장.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업무 이해에 대해 듣고 있다 ⓒ김미선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위탁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포털(https://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4.IndexCommand)에서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발급받는다. 개인정보의 개념과 특징, 개인정보 침해사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지 및 이용자의 권리 실천방법을 알아본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제외업종이 있으니 안전보건교육포털(http://www.koshats.or.kr/)에서 확인 후 교육을 진행한다.


개인정보보호법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라면 꼭 필요한 교육이다 ⓒ김미선

법정의무교육은 향후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교육 미교육 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5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개인정보취급자라면 꼭 필요한 교육이다.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후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재산, 더불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 개인정보보호포털 : https://www.i-privacy.kr/
☞ 안전보건교육포털 : http://www.koshats.or.kr
☞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pension.kcomwel.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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