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벽면에도 태양광 설치하세요…지원대상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6.26. 15:10

수정일 2020.07.06. 16:39

조회 7,036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대상 범위가 건물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된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대상 범위가 건물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된다

소형 용량(1kW 이상)까지 보조금 지원...주택 70만원/kW, 건물 80만원/kW

서울시가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건축물의 옥상과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을 건물 벽면, 지상 등 모든 공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용량 범위도 늘렸다.

이에 따라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부속된 어떤 공간이든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시공기준에 맞춰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표면에 설치하는 일반지상형, 외벽에 밀착하여 설치하는 건물부착형, 건축 부자재 역할을 하는 건물일체형 등이 주요 확대 대상이다.

설치 보조금 단가

설치 보조금 단가

설치 보조금 단가는 기존과 동일하다. 주택 소유주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kW당 70만원을 지원하며, 건물 소유주에게는 kW당 80만원을 지원한다. 건물 태양광 용량범위를 기존 3kW에서 1kW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상한용량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설치 가능한 공간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단, 단독주택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비 과대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용량범위(1~3kW)를 유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건축물의 주차장・벽면, ▴마트・전통시장 등 대규모 상점 ▴주유소 등 유휴공간이 충분하지만 기존 사업으로는 참가하기 어려웠던 곳에서 신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자가용 태양광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FIT)를 신청하는 경우 5년간 생산 발전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민간 태양광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신청은 기존 선정한 15개 보급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해 유선으로 문의,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햇빛지도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센터(070-8858-6041~58) 또는 태양광 콜센터(1566-0494)로 문의해도 된다.

■ 2020년 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 대성히트에너시스(주) 02-2003-2399
○ ㈜유니테크 1588-7882
○ 청호나이스(주) 02-2257-5600
○ 한양전공(주) 070-4485-5720
○ ㈜피앤피 1899-9299
○ 한화솔루션(주) 02-6049-0771
○ 우일정보기술(주) 02-922-1212
○ 주식회사 에타솔라 02-2668-8501
○ 주식회사 그린쏠라에너지 02-941-1455
○ 주식회사 해줌 02-889-9941
○ ㈜한빛파워 02-2117-0153
○ ㈜신보 070-7844-3237
○ ㈜하나기연 02-562-3894
○ ㈜넥스트에너지코리아 02-433-0040
○ 주식회사 썬에너지코리아 189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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