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생필품·주거비'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0.02.20. 16:38
# 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 서울시가 나섭니다
생계비, 생필품, 주거비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계비, 생필품,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된 시민
확진환자를 돕는 병원 근무자
# 생계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휴·폐업, 실적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생계비를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85%이하(4인가구기준, 4,036,789원)
재산 2억 5천7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인 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됨
지원금액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50만원, 3인가구 7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상담 신청
# 격리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필품을 지원
대상
역삭조사 결과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지원내용
가구당 10만원 내외의 생필품 지원
지원물품
식품류: 즉석밥, 생수, 라면, 김, 밑반찬 등
위생용품: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등
※자치구에서 물품구매 후 각 가정으로 전달
# 주거지원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병원 근무자를 위해 주거비를 지원
대상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병원 근무자
지원금액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1회)
지원주거지
고시워, 모텔, 여관, 단기임대 등 서울 소재 임시주거지
※병원 등에서 주거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
# 발열, 호흡곤란, 기침
잠깐!
국내에서 최초로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발생한 1월 7일 이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단, 연락 두절, 모니터링 거부 등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격리자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코로나19 사태로 예기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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