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확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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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17. 15:33

수정일 2019.1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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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난 10월 말 발표되었던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책의 핵심 내용인 ‘금융지원 확대’가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자격이 완화되고, 지원 금리와 기간도 늘어나는 것인데요. 신혼부부 두 사람의 월급 합이 약 800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의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내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12월 17일 협약을 맺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2월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종전 67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0%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해부터 기존 KB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2월 중 시작)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확대·완화되는 내용은 1월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 2020년 1월 1일부터 확대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주요내용

구분 기존 확대 비고
결혼
기간
결혼 5년 이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추진 정부정책 반영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 원 이하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주거비부담 완화,
도시근로자 소득 등 고려
지원
금리
연 최대 1.2% 연 최대 3.0% 소득계층별 금리차등적용
다자녀 최대 0.6% 추가금리 부여
대출
기간
최장 8년 최장 10년 3자녀 출생 시 최대 10년까지 지원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2월 17일 서울시청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2018년 5월 HF공사, 국민은행과 협약을 맺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공동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새롭게 참여하게 된다.

HF공사는 서울시 이자지원 확대에 맞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 및 지원한다.

3개 은행은 HF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최대 2억 원)를 대출해주며, 서울시 신혼부부 지원정책 소개와 신속한 대출을 위한 사전상담도 제공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시행은 시가 지난 10월 말 발표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금융지원’ 대책이다. 출퇴근, 육아, 주거환경 등을 이유로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신혼부부의 니즈를 고려해 기존 사업을 전격 확대‧강화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시가 반드시 해결한다는 목표로 매년 2만5천 쌍의 신혼부부에게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비·신혼부부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시장과의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수립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주요내용
(매년 1만7천호→2만5천호)
세부 추진계획
금융지원 확대

연 5,000호→10,500호

▴소득기준 :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9,700만 원 이하

▴이차지원 금리 : 최대 연 1.2%→3.0%

▴지원기간 : 최장 8년→최장 10년

※ 사실혼 부부 첫 포함

주택공급 확대

연 12,000호→14,500호

▴신혼부부 매입주택 : 연평균1,400호→3,200호

▴재건축 매입 : 연평균1,035호→1,380호

▴역세권 청년주택 : 연평균2,451호→2,751호

※ 신규물량 신혼부부 선호입지 중심

자녀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

▴추가 임대료 없이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주거지원 원스톱 온라인 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오픈

▴25개 자치구별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46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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