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출발선 지원! 서울시 주거지원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9.10.28. 17:00

수정일 2020.06.16. 15:53

조회 16,516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서울시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청년들은 결혼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혼 후엔 전월세비용, 대출이자로 허덕이다 ‘탈 서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책을 확대합니다. 특히, 전세대출 융자지원의 소득기준이 부부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월 800만 원)로 대폭 완화되고,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대주택’ 공급 호수는 늘어나고, LH‧SH공사의 흩어진 정보를 모아놓은 온라인포털도 곧 개설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이 28일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예비‧신혼부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선 토크콘서트 등에서 나온 신혼부부들의 현실적인 바람을 담아 만든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로 매년 2만 5천쌍의 주거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매년 결혼하는 2쌍 중 1쌍이 ‘금융지원’, ‘임대주택 입주’ 중 하나의 혜택은 반드시 받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무주택 소득 1억 원 미만인 신혼부부는 모두 수혜를 받게 된다.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2조 849억 원(연평균 6,949억 원)을 증액해 파격적인 투자를 단행한다. 내년부터 3년 간(2020~2022년) 총 3조 1,060억 원을 대거 투입한다.

■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주요내용

  주요내용
(매년 1만7천호→2만5천호)
세부 추진계획
금융지원 확대

연 5,000호→10,500호

▴소득기준 :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

▴이차지원 금리 : 최대 연 1.2%→3.0%

▴지원기간 : 최장 8년→최장 10년

※ 사실혼 부부 첫 포함

주택공급 확대

연 12,000호→14,500호

▴신혼부부 매입주택 : 연평균1,400호→3,200호

▴재건축 매입 : 연평균1,035호→1,380호

▴역세권 청년주택 : 연평균2,451호→2,751호

※ 신규물량 신혼부부 선호입지 중심

자녀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

▴추가 임대료 없이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주거지원 원스톱 온라인 포털 11월 말 오픈

▴25개 자치구별 ‘주거지원 코디네이터’ 배치

주요내용은 ①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연평균 5,000호→ 10,500호) ②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연평균 12,000호→14,500호) ③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④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 4가지다.

1. 금융지원 확대 및 조건 완화(+5,500호)

첫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원하는 곳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최근 육아를 위해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 추세 등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줘 신혼부부의 이자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완화되는 요건은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소득기준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이하→150%이하) ▴이차보전 최대 연 1.2%→3%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한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는 기간 동안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모자보건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실혼 관계자를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다.

2. 임대주택 공급 확대(+2,445호)

둘째,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물량 2,445호(연평균)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로 공급한다.

따라서, 현행 연간 1만 7천호 공급에서 ▴주택공급으로 2,445호 ▴금융지원 확대로 5,500호 총 8천호가 추가되어 2만 5천호를 공급하게 된다.

현행 1만7천호→2만5천호로 확대

현행 1만7천호→2만5천호로 확대

3. 자녀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

셋째, 매입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전용면적 10㎡ 이내 상향 이전(최대 전용 85㎡이하) 가능하며, 자녀 추가 출산에 따라 주거이동 재신청도 가능하다. 평형이동에 따른 추가 임대료 지원은 최초 주거이전한 주택에 한하여 10㎡ 상향시 임대료 10만원 이내, 보증금 1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4.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넷째, 서울시는 물론 중앙정부, LH‧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또, 동주민센터, 예식업체, 웨딩박람회 같이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체계를 만들어 정보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일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한다.

11월 말 오픈 예정인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 서울시(SH공사)와 중앙정부(LH공사)의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은 지난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에 이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서울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4조, 생산유발효과 7.8조, 부가가치 4.7조, 일자리창출 3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은 청년의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확대와 청년월세지원 신설의 연장선상에 있는 신혼부부 출발선 지원정책이다. 양적 확대를 넘어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모두 수혜 대상에 포함시킨데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주택정책과 02-2133-7019 , 청년주거포털(서울주거포털은 추후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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