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과 시민행동요령

시민기자 이현정

발행일 2019.02.26. 15:26

수정일 2019.03.04. 18:14

조회 4,418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도심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도심

함께 서울 착한 경제 (119) - 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과 그 대비법

포근해진 낮 기온에 봄이 성큼 다가온 듯 반갑다. 하지만, 함께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의 공습에 연일 숨이 막힌다. 뿌연 하늘을 보자니 목도 칼칼하고 가슴도 답답하다. 이에 보다 현명하게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을 팁들을 정리해 보았다.

​1 비상저감조치 언제 발령하나? 시행 시 7가지 대응 요령

지난 주 3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겠단 얘긴데,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일까?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 15일 자로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①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50㎍/㎥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 초과할 것으로 예보된 경우 ②당일 PM2.5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50㎍/㎥ 초과로 예상된 경우 ③다음날 PM2.5 24시간 평균 농도가 75㎍/㎥ 초과로 예보된 경우 발령된다. 당일 17시,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시도지사가 발령할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①실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②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③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④외출 후에는 깨끗이 씻고 ⑤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며 ⑥적절한 환기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⑦​ 대기오염 유발 행위는 자제하는 등 7가지 대응 요령을 꼭 지키도록 하자.

2 노후차 깜빡 몰고 나갔다 과태로 10만원!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하려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등록 차량의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 차주에겐 이미 안내문이 배포되었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도 내 차가 5등급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볼 수 있다. 콜센터(1833-7435)나 차량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 표지판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소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소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왕이면 환경을 위해 친환경 차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 배출가스 5등급 차를 폐차하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 원에서 77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만 원~1,350만 원, 수소차는 3,500만 원 정액 지원한다. 특히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꿀 경우 대당 50만원(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는 최고 100만 원) 추가 지원된다.

조기폐차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 전화(1577-7121)​

3 비상저감조치 시행되면 공공주차장 폐쇄, 차량 2부제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6시부터 21시까지 공공기관 주차장이 폐쇄된다. 단, 시민 편의를 위한 문화, 체육, 의료시설 및 행정·공공기관은 2부제를 시행하며,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동승 차량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및 긴급 공무 수행 차량 등은 제외 대상이다.​차량 2부제도 시행되는데, 시민은 자율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홀숫날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숫날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4 비상저감조치로 휴업·휴원, 단축 수업하나?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은 쉴 수도 있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미세먼지 농도가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휴업이나 휴원, 수업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마다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초미세먼지(PM2.5)를 기준으로 다음날 ‘매우 나쁨(75㎍/㎥)’ 예보가 내려지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되는 경우에 한해 검토된다. 휴업이나 단축 수업 시에는 전날 학부모에게 문자 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휴업을 권고하더라도, 초등돌봄교실과 휴업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며, 학교장 재량 아래 등원·등교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 비율이 매우 높은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한다. ​

5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된다? 승용차 미운행 시 마일리지 혜택 받자!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돈이 된다. 1회당 3,000포인트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데, 마일리지로 지방세 납부는 물론, 모바일 상품권도 살 수 있으며, 현금으로도 전환된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서울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된다. 2017년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한 만큼 마일리지를 주는 시민실천운동이다.

☞ 줄인 만큼 돈 되는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방법은? 기사보기

비상저감조치 마일리지를 받으려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시행일 하루 전날) 17시 15분 이후부터 자정 전까지 차량 운행 종료 후 번호판과 계기판을 사진 촬영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다음날에 차량 운행 전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하여,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이를 토대로 관할 자치구 담당자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차량 미운행 여부를 심사한 후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단, 평일에만 혜택이 주어지며, 시행일로부터 9일 내에 등록해야 한다.

가령 지난 21일 17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는데, 21일 차량 운행 종료 후 자정 이전에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하고, 23일 차량을 운행하기 전 번호판 및 계기판을 촬영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인 22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비한 사진 4장을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3월 4일까지 등록하면 3,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6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은 믿고 타도 될까?

서초구 버스정류장에 시범설치된 ‘스마트 에코쉘터’, 공기정화식물과 미세먼지 저감 필터까지 갖추었다

서초구 버스정류장에 시범설치된 ‘스마트 에코쉘터’, 공기정화식물과 미세먼지 저감 필터까지 갖추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지만, 시민 입장에선 꺼려진다. 대중교통이 오히려 미세먼지에 취약한 게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과 버스에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 시내버스 7,405대 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지난해 공기질 개선 장치가 설치된 전동차 200량을 도입했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 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공기정화식물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까지 부착된 공기 청정 버스정류장도 있다. 최근 서초구가 관내 버스정류장 2곳에 조성했는데, 냉난방기, 에어커튼, 온돌 의자까지 갖춰 미세먼지뿐 아니라 한파, 폭염에도 대비했다.

​​7 미리미리 준비하는 예비저감조치는 언제 발령하나? 

예비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 부분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미세먼지 감축 조치이다. ①내일과 모레 모두 초미세먼지(PM2.5)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될 때 ②모레 초미세먼지(PM2.5) ‘매우나쁨(75㎍/㎥ 초과)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가 내려졌단 얘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이란 얘기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될 환기타임임을 잊지 말자.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시키고, 실외활동도 앞당겨 미리 할 수 있으면 해두도록 하자.

대기환경전문가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전 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효과가 있다고 얘길 한다. 예비저감조치 시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등 대기오염원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해보면 어떨까? 국외 미세먼지가 몰려온다고 손 놓고 기다리기보단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7가지 행동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하기 2.외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3.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6. 환기 ,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7.대기 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7가지 행동요령

이현정 시민기자이현정 시민기자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을 배우다’라는 기사를 묶어 <지금 여기 협동조합>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협동조합이 서민들의 작은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녀는 끊임없이 협동조합을 찾아다니며 기사를 써왔다. 올해부터는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부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에 이르기까지 공익성을 가진 단체들의 사회적 경제 활동을 소개하고 이들에게서 배운 유용한 생활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녀가 정리한 알짜 정보를 통해 ‘이익’보다는 ‘사람’이 우선이 되는 대안 경제의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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