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설계 그대로 진행토록” 디자인 감리제도 시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8.01.22. 14:31

수정일 2018.01.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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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부문 최초로 설계자가 건축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시행한다ⓒnews1서울시는 공공부문 최초로 설계자가 건축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디자인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공사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과정에 참여해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제도로,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됐다.

국내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설계자가 설계 이후 건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리’ 개념보다는 소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다. 또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역일대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사업 및 공간환경 사업(총 약 25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설계자의 최초 설계‧디자인 의도를 충분히 반영해 기획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 디자인을 관리하고, 더 나아가 민간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디자인 감리’에 참여하는 설계자는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자재‧장비 선정 등 디자인 품질검토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시공상세도의 디자인사항 검토·확인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시공 등 모니터링 ▲인테리어 등 별도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경우에는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시 디자인 감리를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

자체방침을 통해 시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디자인 감리에 대한 대가에 대한 지급기준도 정했다. 발주담당부서에서 사업목표‧방향, 디자인 개념, 예산범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 수의계약방식 또는 수당지급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시는 관련 대가산정 기준, 계약방법 등 규정이 없어 예산계획에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배정된 사업예산 범위 내로 운영하도록 정했다.

문의 : 공공재생과 02-2133-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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