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헌법, 시민청에서 쉽게 알아봐요!

시민기자 김경민

발행일 2017.07.19. 18:20

수정일 2017.07.20. 17:21

조회 659

시민청에서 열린 `우리 헌법 바로 알기-역사기록전시관`ⓒ김경민

시민청에서 열린 `우리 헌법 바로 알기-역사기록전시관`

광화문 촛불 혁명과 탄핵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 헌법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방송프로그램들도 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초등학생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을 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은 전문, 본문 총 10장 130조, 부칙 6조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고의 법으로, 모든 법의 기본이자 기준이 되는 상위법이다. 이렇게 헌법은 구체적이고 세밀한 하위법에 비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제헌절을 맞이하여 4년째 ‘우리 헌법 바로알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7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매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1층 B 전시구역에서 시행된다. 이 행사는 우리 헌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고 싶은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탄핵 결정문과 간통제 위헌 결정문 등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결정문 사본을 볼 수 있다. ⓒ김경민

탄핵 결정문과 간통제 위헌 결정문 등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결정문 사본을 볼 수 있다.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지만,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더불어 지정된 5대 국경일이다. 1948년 7월 12일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를 기념해 지정되었다. 또한, 7월 17일은 조선왕국의 건국일이기도 해 현존하는 최고의 성문헌법인 경국대전 등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제헌헌법을 공포했다고 한다.

‘우리 헌법 바로알기 행사’는 제헌절을 계기로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헌법과 친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역사기록 전시회와 법복체험 및 메시지 부스로 운영된다.

탄핵 및 호주제 폐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 ⓒ김경민

탄핵 및 호주제 폐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

‘우리 헌법 바로알기 행사’에서는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과 한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홍범 14조를 비롯해 대한민국 임시헌장 견본과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부터 1988년 2월 25일 공포된 제9차 개정헌법까지의 영인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와 변화 과정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간통죄 위헌판결 등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결 13가지에 대한 판결 결정문 사본을 볼 수 있다. 특히 전시된 판결 결정문 사본 위에는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된 안내문이 함께 비치되어 있어 해당 판결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법복 체험 포토존 ⓒ김경민

법복 체험 포토존

한편 행사장에는 포토존도 마련되어 헌법재판관의 법복을 입고 대심판정 사진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도 할 수 있어 자녀들과 즐거운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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