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최대 80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7.02.01. 15:44

수정일 2017.02.01. 18:56

조회 1,259

아파트ⓒ뉴시스

서울시가 살기 좋은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사업 분야는 총 6개로 친환경 실천·체험(친환경제품만들기, 에너지절약교육, 녹색장터, 텃밭, 도농교류 등), 소통·주민화합(주민축제, 경로잔치, 북카페,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마을신문 발간 등), 취미·창업 (취미교실, 요리교실, 수지침, 사진교실, 수공예 등), 교육·보육 (공동육아, 자녀성품교육, 레고교실, 구연동화, 독서실 등), 건강·운동 (요가교실, 어르신 건강체조 및 치매예방, 건강관리 강좌, 둘레길 걷기 등), 이웃돕기·사회봉사(독거어르신 밑반찬배달, 단지 외부 청소행사, 재능기부활동 등) 등이다.

신청기간은 2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로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로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사업비 지원 신청서 등 각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2017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2017년 11월
○ 공모대상 :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 지원사업비 : 최소 100만원~최대 800만원 이내(시·구 매칭 지원금 합계기준)
○ 제안서 제출기간 : 2017년 2월 2일(목)~3월 8일(수)
○ 공모신청자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명의
 - 아파트 의무관리단지(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마을공동체사업 안내)
○ 신청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소개서 1부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사본) 1부
 - 자부담 입증 서류 등 1부
○ 신청 및 접수 : 자치구 주택관련 부서

각 자치구에서는 3월 중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시·구 매칭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공동주택과(02-2133-7134),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02-352-747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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