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논쟁, 숭례문? 훈민정음?
발행일 2016.04.11. 09:44

숭례문
우리나라의 국보1호는 숭례문이다. 숭례문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4억 원가량이다. 문화재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라 국보1호일까? 아니다.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는 99억 원이며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는 문화재는 국보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평가액이 무려 1조원을 상회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화·예술적 가치를 따져봤을 때도 석굴암(국보24호: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국보32호), 신라 금관 (황람대총 국보191호), 고려청자 (청자투각 칠보문향로 국보 95호) 등에 뒤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숭례문이 국보1호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국보의 순번을 부여한 주체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였다. 1934년 조선총독부 지휘 아래에 있던 명승지 고적 답사대가 조선의 유적물을 정리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닌 후 순번을 부여했다. 숭례문이 국보1호로 지정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정벌의 선봉이었던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한양입성을 숭례문을 통해 한양으로 입성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2005년 감사원은 일제가 행정 편의상 지정한 국보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변경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당시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락해, 국보1호를 변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듯 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국보1호의 변경은 혼란을 가져오고, 호수는 단지 관리를 위한 지정번호이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훈민정음
올해 초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우리문화지킴이 등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10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보 1호를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변경할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연구용역을 통해 국보 ‘지정번호 제도 보완’ 대신 ‘지정번호 폐지’로 전환의 입장을 밝히며, 국보 1호 변경의 기회는 또다시 물건너 갔다.
지난해 10월 문화재 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2%가 훈민정음이 국보 1호가 되어야 한다고 답해 20%에 그친 숭례문을 크게 압도했다. 국보 1호의 상징성과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문화재청이 다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취해야 하지 않을까?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