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쓰려고 했더니 '사직서' 쓰래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6.01.06. 17:41

수정일 2016.01.06. 18:09

조회 14,150

산모ⓒ뉴시스

“입사한지 4개월이 되었을 때 임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사직권고를 받았어요.” / “출산예정일이 두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려면 사직서부터 쓰고 나가래요.”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직장생활 중 출산,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지난 1년간 진행한 상담 내용을 통해 직장맘들이 꼭 챙겨야 할 정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1년(2014년 10월~2015년 9월)간 진행한 상담 총 2,529건 가운데 72%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둘러싼 고충상담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표 상담사례를 선정해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2>으로 엮었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직장맘들의 생생한 고충은 물론 다른 사례집에서는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담내용과 대응과정을 자세히 담아 비슷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직장맘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책자에 소개된 여러 사례 중 오늘은 많은 직장맘들이 고충을 토로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

Q1. 정규직이 아닌데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정규직뿐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출산휴가 급여는 100% 아닌가요?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월 통상임금을 100% 지급해야 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최대 135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근로자 수가 500인 이하 제조업, 300인 이하 건설·운수·창고·통신업,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엔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가 13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줍니다.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면 사업주는 정부 지원 금액에서 부족한 15만 원만 추가로 주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은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3.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고, 반드시 출산일 이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 예정일이 정해졌을 경우, 가장 빨리 출산전후휴가를 쓸 수 있는 시기는 출산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 전입니다.

가장 늦게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출산 당일입니다. 출산일이 예정보다 앞당겨져 휴가 시작일 전에 출산했다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당일부터 시작됩니다.

Q4. 출산휴가를 몰아 쓰거나 나눠 써도 되나요?

90일 출산전후휴가를 몰아 쓰는 건 안 됩니다. 90일 중 45일은 출산 후에 꼭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출산 전에 최대한 쓰고 싶으시다면 출산 전에 44일, 출산일 1일, 출산 후 45일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것이죠.

출산 전 44일은 나눠 쓰실 수 있습니다. 휴가의 분할 사용은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을 출산 예정일 44일(다태아의 경우 59일) 전보다 미리 당겨서 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출산전휴가 분할 사용이 가능한 세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만 해당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첫째,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둘째,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거나, 셋째,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5.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계를 내는 것은 필요하고, 향후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을 때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는 서면으로 신청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한 서식 및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서울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한 서식 및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다.

육아휴직

Q1. 육아휴직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고,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쌍둥이의 경우에도 부모가 각각 2년씩 총 4년까지 가능합니다.

Q3.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에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육아휴직급여)을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중 25%는 육아휴직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사용 1개월 후부터 늦어도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Q4.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두 제도를 합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Q5.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반복해서 거부할 경우, 신청에 대해 각각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로 구직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의 사유로 퇴사했거나,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서 퇴사한 경우,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사한 경우 등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그만두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에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그만 둔 경우라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에 비자발적인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주지 않아 퇴사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가와 휴직 미부여로 인해 퇴사했다는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 외에도 사업주에게 추가 확인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휴가와 휴직 미부여로 인한 퇴사 과정 중의 입증자료를 철저히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 직장맘 고충사례별 상담내용과 기타 모성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 2>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workingmom@hanmail.net)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배송비 착불) 받아볼 수 있으며, PDF형식의 원문파일은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2012년 4월 개소 이후부터 총 6,884건(2015년 11월 말 기준)의 직장맘 3고충 종합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중에서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상담을 비롯한 ‘직장 내 고충’ 상담은 5,763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습니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이번에 발간된 두 번째 서울시 직장맘 종합상담사례집은 직장맘 3고충의 실태를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 직장맘 고충 해결 안내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는 직장맘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
 ○ 위치 :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자양동) 1층
 ○ 이용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맘 및 가족
 ○ 연락처 : 대표전화 02-332-7171, 상담전화 02-335-0101, 이메일 workingmom@hanmail.net
 ○ 홈페이지 : www.workingmom.or.kr
 ○ 블로그 : blog.naver.com/sworkingmom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sworking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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