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로 금융기관 이전시 최대 25억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7.24. 16:42

수정일 2015.07.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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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의도를 동북아 국제금융허브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30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금융기관 유치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및 기준마련 ▲금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기관 투자유치 환경조성 사업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례 내용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여의도에 신규 창업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 가운데 10%를 지원하여, 창업과 사업장 이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10억 원 이내입니다.

특히, 거래소 및 외국 금융기관 지역본부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정책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자금의 25%, 기관 당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신규고용 및 금융전문가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규고용인원 1명당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이내, 기관 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훈련자금은 기관당 6천만원 이내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서울 금융중심지(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창업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신규법인)과 외국계 금융기관 중 국외에 소재하는 지역본부 또는 지점을 여의도로 이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외에도 ‘핀테크 관련 전자금융업체’, ‘사회적금융 수행기관’ 등 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요건을 마련하여 다양한 금융산업의 발전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합니다. 보조금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와 계획을 빠짐없이 요구하는 동시에 환수사유 및 절차를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금융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이 서울의 금융산업 입지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홍콩, 싱가포르 등 선진금융도시와의 경쟁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금융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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