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독성 폐수 배출한 25곳 적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6.19. 14:00

수정일 2015.06.19. 18:16

조회 1,137

도금전문 업소의 폐수발생시설 전경

도금전문 업소의 폐수발생시설 전경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 총 3,746톤을 불법배출하거나 하수도로 무단방류한 25곳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단추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과 같은 의류부자재 제조업소는 시가 유해폐수 무단방류 단속을 실시한 이래 처음 단속대상에 포함 됐는데,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유해폐수를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폐수를 무단방류할 경우 평상시보다 하천 오염도가 심해지는 만큼 지난 4월~6월 주거지역 인근 제조공장 52곳을 특별수사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업장 25곳 중 24곳은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시설폐쇄, 조업정지 등)을 의뢰하고, 나머지 1곳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류 스크린인쇄 사업장 전경

의류 스크린인쇄 사업장 전경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성분을 검사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의 765배, 크롬(Cr)이 기준치의 10배, 납(Pb)이 기준치의 4,098배, 구리(Cu)가 기준치의 682배, 페놀류가 기준치의 222배를 초과했습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3곳),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해 무단방류한 경우(3곳), 허가없이 무단방류·조업한 경우(13곳), 폐수에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섞어 처리하는 경우(6곳)  등입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폐수 무단방류는 상수원 오염으로 직결되는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민생사법경찰과 02-2133-8871

#특사경 #위반 #폐수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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