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 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5.21. 14:56

수정일 2015.05.21. 17:28

조회 969

서울시 운영 ETAX(etax.seoul.go.kr)

서울시 운영 ETAX(etax.seoul.go.kr)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자는 2015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온라인(홈택스/위택스/이택스)으로 신고·납부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서울시 운영 ETAX(etax.seoul.go.kr) 또는 및 행자부 운영 WeTax(www.wetax.go.kr) 시스템 등을 통해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세액은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지방소득세 세율(0.6%~3.8%) 및 세액공제·감면 등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지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공제·감면 등은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0,000분의 3(0.0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5년 지방소득세 세입예산(3조 7,496억 원)→총예산(13조 6,225억 원)의 27.5%

서울시의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3조 7,476억 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4,145억 원, 개인이 2조 3,331억 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총 세입예산(13조6,225억 원)의 27.5%로 서울시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확정신고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약 56만 4,000여건 총 4,214여억 원으로 2014년 지방소득세(약 3조 5,000억 원)의 12.0%, 전체 세입(13조 2,596억 원)의 3.2%를 차지했습니다. 자치구별 신고세액은 강남구(1,041억, 24.7%) > 서초구(687억, 16.3%) > 용산구(324억, 7.7%) > 송파구(312억, 7.4%) > 종로구(226억, 5.4%) 순으로 높았습니다.

2014년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자치구별 신고 현황

신고세액 평균은 약 746천 원이며, 1,000만 원 이상은 6,500여명 1,936억 원으로 전체 건수(56만 4,000건)의 1.2%, 금액(4,214억 원)의 46.0%를 차지했습니다. 납세자 상위 1%가 전체 세액의 43.8%인 총 1,847억을 신고했으며, 최고액을 납부한 납세자는 19억 5,0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별로는 남성(79.4%)이 여성(2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세액은 50대(1,237억, 29.4%)과 60대(965억, 22.9%), 40대(960억, 22.8%), 70대 이상(690억, 16.3%) 순으로 높았습니다.

서울시 김윤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말(29~31일)은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서울시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홈택스[126→①→③], 이택스[3151-3900] 및 위택스[110] 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세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