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절세상품 인기 뜨겁네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5.02.02. 11:36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84
2014년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공분을 샀다. 그러자 금융권에서는 연초부터 2016년 연말정산을 염두에 둔 `세테크'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연말이 다가와 부랴부랴 연말정산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연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는 생각에서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때 웃기 위해선 절세상품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입을 모른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공제나 의료비 공제 등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택청약통장,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일명 소장펀드) 4가지 상품은 한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주택청약통장,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소장펀드 기억해야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가장 먼저 챙겨야할 상품이 주택청약통장이다. 청약통장은 올해부터 수도권 1순위 조건이 12개월로 줄어든다. 또 저금리 기조 속에 최대 3%(가입 2년 이상)의 금리까지 챙길 수 있어 재테크차원에서도 가입해볼 만한 상품이다.
여기에 소득공제한도가 올해 240만 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다.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240만 원까지 불입한다면 이 금액의 40%인 96만 원 혜택을 볼 수 있다. 7,000만 원 이하 조건은 맞벌이 부부 합산소득이 아닌 가입자 본인 소득이 기준이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하더라도 세대주로 등록된 한쪽 배우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연금저축펀드와 퇴직연금도 잊지 말아야할 절세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는 동시에 노후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연금저축펀드는 5년 이상 일정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 1,80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 최대 400만 원 한도까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역시 기억해야할 것이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과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형에 따라 수익률과 위험여부가 다른 만큼 충분히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올해 거의 유일하게 세제혜택 확대
퇴직연금은 올해 유일하게 세제혜택이 확대된 금융상품이다. 2014년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만 연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주어졌는데, 올해는 연금계좌와는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 300만 원이 추가 됐다.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제율 13.2%로 약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직연금은 5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해야하고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수령액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된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펀드(일명 소장펀드)는 지난해 처음 출시된 상품인 만큼 기존 절세상품이 있다면 추가로 가입해볼만 하다. 일명 '소장펀드'로 불리며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다. 연 납입한도는 600만 원, 계약기간은 최소 10년으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일용 근로자나 종합소득 합산대상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0년간 납입했다는 가정 하에 납입액의 40%(최고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면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상품 판매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주가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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