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학교폭력에서 무관할 수 없어요
발행일 2015.01.22. 16:05
연두에게 말을 걸며 수업을 방해를 하는 콩두. 장난이긴 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던 연두는 콩두와 다투게 되고, 콩두를 넘어뜨린다. 뒤엉켜 싸우던 연두는 끝내 다리를 다치게 되고 이를 지켜보던 녹두까지 싸움을 말리기 위해 끼어들었다가 연두와 부딪혀, 연두는 코피를 흘리게 된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사건, 과연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만일 학교폭력이라면 가해자는 누구이고 피해자는 누구일까? 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벌을 주어야 알맞은 것일까?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친구를 때려 몸을 다치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괴롭혀 마음에 상처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연두와 콩두의 싸움은 처음에는 가벼운 다툼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누군가가 다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정답을 말하자면 연두가 먼저 콩두를 넘어뜨리긴 했지만 콩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연두가 피해자이고 콩두가 가해자가 된다. 중간에 끼어든 녹두 역시 좋은 의도였기는 하지만 연두를 다치게 했으므로 가해자가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이 학교폭력문제들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하고 느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루라기' 서울시청소년폭력예방센터가 지난해 10월 31일 오픈을 하였다.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4층에 위치한 체험장은 'Stop(폭력멈춰)-Safe(청소년안전)'의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전시물과 영상물을 상영하고 있다.
미리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추어 아이들과 함께 체험장으로 찾아갔다. 호루라기센터 선생님들의 지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체험하였다. 가장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영상물을 보고 연두, 콩두, 녹두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이들은 각각에게 어떤 벌을 줘야할지, 피해자에게는 어떤 대처가 필요할지 토론이 이어졌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폭력성향과 감정에 대해 표출하는 '분노방', 어둠속에서 느끼는 폭력과 폭력예방에 대한 공감지수를 확인하는 '공감방', 그리고 속마음을 표현하고 고백의 말을 전하는 '화해방' 등을 돌며 체험을 하였다.
이후 아이들은 청소년폭력예방체험과정을 수료한 수료증을 받았다. 호루라기 서약서에 서명도 하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호루라기 청소년폭력 예방 체험형 프로그램은 초, 중, 고 청소년 및 학부모와 교사 등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두가 이용가능하고, 체험을 위해서는 15~30명의 단체로 예약 접수를 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학교폭력을 저질렀거나, 학교폭력을 목격했거나, 학교폭력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사실을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모두가 좋아지는 것은 신고, 그 일로 인해 다툼이 생기는 것은 고자질이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것은 고자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혹은 관련기관에 서면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로 더 나아가서 학교폭력 자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련기관 모두 함께 모색해야 할 때이다.
○ 문의: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02-950-3157) ○ 위치: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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