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티켓, 환불을 안해줘요`

서울톡톡

발행일 2014.09.24. 10:38

수정일 2014.09.24. 10:38

조회 1,123

[서울시 민생침해경보발령]공연관람 소비자 피해주의

[서울톡톡] 강남구에 사는 박모 씨(남, 20대)는 2014년 3월 J공연기획사에서 주관하는 콘서트 티켓을 예약하고 10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콘서트 당일, 공지했던 출연진 일부가 출연하지 않는 등 약속처럼 공연되지 않아 티켓 비용 환불을 요청했으나, J공연기획사는 환불을 거절했다.

최근 콘서트, 뮤지컬 공연이 늘어나면서 공연 취소, 예약좌석 미배정, 출연자 변경, 티켓환불 요청 거절 등 공연관람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가을을 맞아 문화생활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유사피해가 많아질 것을 우려, 오는 25일(목)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공연관람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 공연관람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약 283%가 늘어난 수치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중지 및 취소, 예약한 좌석미배정 등 등 당초 예매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52.2%(2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관람객 개인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시 부당하게 일정금액 공제 후 환급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가 32.6%(15건), 시설·안전 등 '기타'가 15.2%(7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4.8%(16건) ▲30대 30.4%(14건) ▲40대 15.2% (7건)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로 대부분이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60.9%(28명), 남성이 39.1%(18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았다.

공연관람 피해 예방을 위한 3가지

첫째, 계약 불이행 등 분쟁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자료를 인쇄하거나 컴퓨터 화면 캡쳐 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되도록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하다.

둘째,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요구시에는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셋째, 적극적인 소비자 권리 행사를 위해 공연 관람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약좌석 미배정, 출연자교체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와 다른 계약 불이행의 경우, 소비자는 입장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환급요구시,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을 돌려주어야한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도록 한다.

■ 공연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사유 환급액
개인 사정으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할 때
공연일 10일 전 취소 전액환급
공연일 7일 전 취소 1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 전 취소 2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1일 전 취소 30% 공제 후 환급
공연 당일 공연 시작 전 취소 90% 공제 후 환급
공연일 3일 전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전액환급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시 소비생활센터(02-2133-1214,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에서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상담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서울시 소비생활센터 02-213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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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주의 경보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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