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보도 주·정차 차량에 4~8만 원 과태료 부과
서울톡톡
발행일 2014.09.01. 10:18
[서울톡톡] 9월부터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보도에 차를 세우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견인되며, 보도를 무법으로 달리는 오토바이 또한 범칙금을 부과 받는다. 보도에 아무렇게나 주차된 오토바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된 상태다.
서울시가 9월 1일(월)부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강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주변이나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등 단속 완화 대상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도 위 불법 주·정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에 버젓이 차를 세우거나 심지어 주행을 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학, 나들이 등으로 보행량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단속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올해 1~6월까지 보도 위 불법 주·정차 12만 8천 건을 적발했다. 이는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총 140만 7천건의 9.1%에 해당한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일반 도로에서는 4만 원, 버스전용차로에서는 5만 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8만 원으로 가중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시는 이번 단속에 227명의 단속 공무원과 단속용 고정 CCTV 252대, 촬영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 12대 포함 단속차량 36대 등 단속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한다.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단속용 고정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단속차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CCTV를 통해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린 얌체차량을 찾아내 단속 공무원에게 통보, 단속차량을 현장에 보내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보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보도를 걷는 시민에게 잠시라도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견인업체에 통보하여 견인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의 경우, 시민이 차량을 직접 촬영해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보도 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교차로 등 시민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의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민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나「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다운로드 받아 '주정차 신고'를 누르고 위치와 신고자 명·연락처 입력, 사진을 첨부하고 '신고하기'를 누르면 접수되며 인터넷을 통해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도 계도·단속에 들어간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돼 전용도로나 차도로 다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도 위를 빠르게 달리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이다.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현장에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앞서 3월 초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음식 등을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주행하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오토바이에 적힌 업체의 고용주 등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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