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직무수행 관련 개인 명의의 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1.06. 09:31
「김미주 서울시의원 “시장 명의 고소 비용 집행 적절성 검토 필요” ···예산 사용 투명성 지적」(2026.11.4. 서울신문) 보도와 관련 설명드립니다.
□ “시장 개인의 명예를 위한 고소라면 오 시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서울시정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보도 내용 관련
- 이번 사안은 서울시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명의의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
- 이번 고소는 세운4구역 사업 관련 객관적 사실의 왜곡과 근거 없는 비리·유착 의혹으로 서울시장의 명예 훼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정책을 검증한 언론과 전문가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압박하고 시민 세금으로 고소까지 하는 전형적인 ‘입틀막 행정’” 보도 내용 관련
- 해당 이메일은 방송에서 제기된 일부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 방송에서 언급된 사항별로 실제 사업계획과 추진경위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전문가의 비판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시장 개인의 명예를 위한 고소라면 오 시장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서울시정의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보도 내용 관련
- 이번 사안은 서울시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건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 명의의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과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0조제2항 및 제22조
- 이번 고소는 세운4구역 사업 관련 객관적 사실의 왜곡과 근거 없는 비리·유착 의혹으로 서울시장의 명예 훼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서울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정책을 검증한 언론과 전문가에게는 이메일을 보내 압박하고 시민 세금으로 고소까지 하는 전형적인 ‘입틀막 행정’” 보도 내용 관련
- 해당 이메일은 방송에서 제기된 일부 부정확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 방송에서 언급된 사항별로 실제 사업계획과 추진경위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전문가의 비판과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주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충분히 설명하는 등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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