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좌주는 행안부 지침상 26년 2월부터 존재하던 법규상 용어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사용합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10.15. 10:13
「한강 선박사고 때 '좌초' 안쓰는 서울시, 오세훈 지시 있었다」(2026.10.15.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해명드립니다.
□ 좌주는 행안부 지침상 26년 2월부터 존재하던 법규상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사고 이후 서울시가 건의하여 만든 용어가 아님.
- 행정안전부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고대상으로 좌주를 명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보고대상 사고 : 인명피해, 화재, 충돌, 좌초, 좌주, 폭발, 침몰, 전복, 인공구조물 파손 등(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 2026. 2. 11. 개정)
□ 좌주는 행안부 지침상 26년 2월부터 존재하던 법규상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사고 이후 서울시가 건의하여 만든 용어가 아님.
- 행정안전부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고대상으로 좌주를 명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 보고대상 사고 : 인명피해, 화재, 충돌, 좌초, 좌주, 폭발, 침몰, 전복, 인공구조물 파손 등(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침, 2026. 2. 11. 개정)

□ 서울시는 내수면인 한강의 특성(저수심, 좁은 강폭 등)을 반영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좌초와 좌주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서울시가 마치 법규상 용어가 아닌 단어를 사고 원인 은폐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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