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100% 지원' 혹했다간 낭패…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8.11. 14:57

이번에 확인된 사례는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 등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키오스크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며 특정 업체를 통한 장비 선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칭 문서에는 서울특별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고 ‘설치비 전액 100% 지원’, ‘현장점검’, ‘미설치 시 행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의 문구를 기재해 실제 서울시 지원사업이나 행정점검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업체를 통한 설치 및 등록이 필수’라고 안내한 뒤 사업자가 먼저 장비를 구매·설치하면 현장 확인과 서류 제출 후 지원금을 사업자 통장으로 환급해 주는 ‘선구매 후환급’ 방식이라고 설명해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 신청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설치 완료 사진 등 실제 지원사업에서 요구할 법한 서류를 안내해 피해자의 의심을 낮추는 수법도 사용됐다.
특히 사칭 일당은 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키워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허위 안내문에는 일정 시점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최근 사칭 수법은 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① 위조 공문·명함 제시 → ② 법령 개정·현장점검·지원사업 등을 명분으로 접근 → ③ 특정 업체 안내 → ④ 물품·장비 선구매 및 대금 결제 요구 → ⑤ 추후 보조금·지원금으로 전액 환급된다고 안내하는 등 실제 행정절차와 유사하게 꾸며지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문자 등으로 특정 업체를 소개하면서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을 요구할 경우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문에 서울시 로고나 직인이 찍혀 있거나 담당자의 명함을 함께 보내더라도 이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기존 사칭 사례에서도 서울특별시장 위조 직인이 찍힌 허위 공문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상대방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말고 서울시 또는 해당 자치구 누리집에 공개된 대표전화나 담당부서 번호를 직접 찾아 전화해 실제 사업인지,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울시는 이미 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해 ‘선입금 금지’, ‘이름·소속 부서·연락처 확인’, ‘실제 물품 주문 여부 확인’, ‘범죄 신고’ 등의 대응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개인정보나 사업자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말고, 장비 구매·계약·송금 등을 중단한 뒤 경찰(112),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1600-0700, 8번)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확인해야 한다. 기존 서울시 사칭 사례에서도 서울시는 의심되는 공문·전화·문자·이메일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제공이나 장비 구매·계약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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