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걱정되셨죠?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무료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3.27. 15:14

수정일 2026.03.27. 17:32

조회 108

위험 요인 발굴부터 개선 대책까지 최대 3회 제공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복잡한 제도와 인력 부족으로 위험성평가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민간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서울시가 위촉한 안전보건 전문가(공인노무사, 산업안전기사 소지자 등)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 건설·토목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해 감소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안전보건 관리의 핵심 절차다.
위험성 평가 컨설팅 지원 과정
사업 신청·접수 대상 사업장
선정 및 전달
현장 방문
컨설팅
컨설팅
결과 보고
컨설팅 종료
및 만족도조사
사업장→市 市→전문가 전문가→사업장 전문가→사업장․市 市→사업장
---- ▼ 1차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필요 시(2~3차)
- - 2차 컨설팅
(추가)
3차 컨설팅
(인정)
우수사업장
인정 심사
- - 전문가→사업장 전문가→사업장 공단→사업장
그러나 제도의 복잡성과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8월) 서울 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18명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위험성평가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컨설팅 사업을 마련했다.

컨설팅은 사업장별 상황에 따라 기본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진행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작업환경과 공정을 점검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성평가 수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후 사업장 위험도 및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 컨설팅을 실시하며, 중대사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개선조치 이행 방법, 사업장별 안전관리 방안 등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정착시켜,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신청은 서울 소재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이면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제출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컨설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노동정책과(02-2133-5590) 또는 이메일(jieun111@seoul.go.kr)로 문의하면 된다. 

2026년 서울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대상 모집 공고

☞모집 공고 안내페이지 (신청서)
○ 모집 대상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토목공사 제외
○ 모집 규모 : 100개소 ※선착순 모집
○ 컨설팅 내용 : 사업장 안전전문가가 대상 사업장에 현장 방문하여 위험성평가 무료 컨설팅지원(기본 1회, 요청시 최대 3회)
  (1차) 위험성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위험성평가 실시(실시규정 포함)
  (2차) 추가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지도
  (인정) 안전보건공단 인정심사 기준(A.사업주 관심도 B.위험성평가 실행수준, C.구성원 참여 및 이해수준, D.재해 발생도) 안내 및 절차 컨설팅
○ 신청접수 : 2가지 방법 중 택1 ☞신청서 페이지(첨부파일)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ieun111@seoul.go.kr)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 노동정책과 02-2133-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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