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동반채용시 기업부담금 0원! '서울형 이음공제' 모집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5.21. 17:25

이에 서울시는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근로자의 목돈마련 및 자산형성과 장기 재직을 지원하고, 청년·중장년 상생고용을 통해 숙련기술 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까지 연계하는 전국 최초의 세대 연계형 일자리 공제사업인 ‘서울형 이음공제’를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서울시민 청년과 중장년을 신규 채용하면, 매월 근로자 10만 원, 서울시·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공동 적립하는 구조다. 근로자가 3년 근속하면 1,224만 원의 적립금과 함께 복리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360만 원을 납입하고 약 3.4배 규모의 적립금을 돌려받아 중소-대기업 간 임금 격차를 보완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장기근속 가능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참여 기업이 연내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 납입금(2명분, 최대 864만 원, 3년)을 전액 환급받아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서울형 청년(만 19~39세) 이음공제
- 월 근로자 10만 원, 서울시·기업 12만 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② 서울형 중장년(만 50~64세) 이음공제
- 월 근로자 10만 원, 서울시·기업 12만 원, 3년 공동 납부
☞ 3년 근속 시, 총 1,224만원+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
③ 서울형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 청년·중장년(1쌍) 매칭 시점부터 1년 단위로 근속 확인, 모두 고용유지 시,
☞ 1년 단위로 청년·중장년 기업 부담금 전액 환급 (최대 3년)
올해 사업은 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철폐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큰 변화는 ‘기업 소재지 제한 폐지’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에 취업한 서울시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업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 청년·중장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이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서울시민이나, 지방 본사 소속으로 서울 지점에서 근무하는 종된사업장 근로자와 기업도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의 채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령별 가입 인원 제한도 폐지한다. 기존에는 기업당 최대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제한을 하였으나, 올해는 세대 구분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청년·중장년을 함께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 사실상 기업 부담 없이 운영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가입 대상을 2026년 신규채용자와 4대 보험 가입 근로자로 설정해,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화했다.
| 구분 | 내일채움공제 | 서울형 이음공제 | |
|---|---|---|---|
| 근로자 조건 |
정규직 핵심인력 (기존 인력 가능) |
신규채용 [청년] 정규직, 4대보험 [중장년] 4대 보험 | |
| 납부대상 | 기업, 근로자 | 서울시, 기업, 근로자 | |
|
기 업 |
부담 총액 | 3년 간 총 864만원 |
[청년, 중장년 동반 채용, 3년] 0원 [청년, 중장년, 각 채용 3년] 총 432만원 |
| 납입금 | 월 24만원 이상, 3년 864만원 이상 | 월 12만원, 3년 432만원 | |
| 환급금 | 없음 |
최대 3년, 최대 864만원 ※ 청년 중장년 동반 채용, 3년 고용유지 | |
|
근 로 자 | 부담금 | 월 10만원 이상, 3년 360만원 이상 | 월 10만원, 3년 360만원 |
| 수혜금 | 3년 근속 시 1,224만원 + 복리이자 | ||
이와 함께 ‘서울형 이음공제’ 기업납입금은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중소-대기업 간 복리후생 및 근로환경 격차 개선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증빙자료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자격요건 검토를 거쳐 1차 기업 및 근로자를 선정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최종 검토까지 거쳐 오는 5월부터 본격 접수를 시작해 예산 소진 시(총 500명)까지 접수 및 가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인 ‘서울형 이음공제’가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서울형 이음공제
○ 지원조건
| 구분 |
청년 이음공제 (만 19~39세) |
중장년 이음공제 (만 50 ~64세) |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
상생고용 우수기업 |
|---|---|---|---|---|
| 조건 |
- 서울시민 청년 ’26년 신규 채용 - 정규직, 4대보험 |
- 서울시민 중장년 ’26년 신규(재) 채용 - 4대보험 가입 |
청년 및 중장년 2026년 모두 채용(1쌍) |
세대이음 선정 및 고용유지 기업 |
| 내용 |
- 매월 근로자 10만원, 서울시·기업 각 12만원 공동 적립 |
- 1년 이상 고용유지 - 1년 간 납입 기업부담금전액 환급 |
세대 간 숙련 기술 이전 및 융합 사례 | |
| 금액 | - 3년 고용유지, 1,224만원 + a 근로자 지급 |
- 1쌍당 연 288만원 - 최대 3년 864만원 기업지원 |
1,000만원 기업지원 | |
| 규모 | - 500명 (기업당 최대 10명) | - 50쌍, 100명 |
5개 기업(예정) (기업당 1개) | |
○ 신청서식 및 증빙자료 안내 ☞서울시 누리집 공고
○ 신청기간 : 2026. 5.~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일자리정책과 02-2133-9396, 9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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