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맞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6월 1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5.21. 16:21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5월 31일)이 일요일에 해당되어 그 신고납부 기한이 6월 1일로 연장됐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한편,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나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납기기한 도래 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자·유가 민간 업종·플랫폼 미정산 피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직권 연장되는 것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6월 1일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서울시는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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