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5% 절감 혜택…연세액 납부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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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1.15. 16:03

수정일 2026.0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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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1월 16일부터 ETAX 또는 STAX 등 통해 신고 납부

서울시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미리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11개월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많은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작년 기준 서울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320만대로, 이중 연세액 신고를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은 대상은 114만 건(36%)에 달한다.

서울시는 전년도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을 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6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 하였으며, 서울시 ETAX 및 STAX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 등 전자 납부 수단을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방법

① 전화 신청·납부 방법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에 전화로 연납 신청 후, 납부세액 및 가상계좌를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관할 구청(세무부서)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문의하면 된다.

② 서울시 ETAX를 통한 신고·납부 방법
서울시 ETAX에 접속해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신고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 및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③ STAX(모바일앱)을 통한 신고·납부 방법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를 검색해 STAX 앱을 설치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납부’를 선택하고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클릭해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한 뒤 계좌이체나 카드납부 등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STAX앱은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 없으며,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카드 등)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2025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 받을 수 있어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자동이체(자동납부)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이후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STAX 모바일 앱(☞구글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를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전화로도 가능하다.
2026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2026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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