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상품권으로 챙기는 '서울배달+땡겨요' 혜택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5.18. 09:06

수정일 2026.05.18. 09:06

조회 3,361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최대 40% 할인 혜택 제공
서울시가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혜택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혜택을 확대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외식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시민이라면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주문하면 최대 40%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5월 18일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맞춰 ‘서울배달+땡겨요’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시민들의 외식·배달비 부담은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함께 지원한다는 취지다.

서울배달+땡겨요는 민간 배달앱 대비 낮은 2% 중개수수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 시민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공공배달앱이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5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시민들이 상품권 구매 즉시 10% 선할인이 적용되며, 결제금액의 5%를 페이백으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어 최대 15% 수준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서울 전역의 서울배달+땡겨요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상품권으로, 사용 편의성과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지역화폐로 주문하면 더 큰 할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쿠폰 할인과 이벤트 혜택을 집중 운영한다.

(2만 원 이상 결제 시 5,000원 할인쿠폰 발급) 신한은행은 5월 31일까지 ‘무한리필 오천가게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역화폐로 2만 원 이상 주문 완료한 고객은 5,000원 할인 쿠폰을 즉시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서울사랑상품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지원금 지급 당일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매주 월·화요일 포장 주문 시 3,000원 즉시 할인) 신한은행은 6월 30일까지 2만 원 이상 포장 주문하면 3,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여기에 브랜드 할인 쿠폰 등도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체감 할인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서울배달+땡겨요에서 20,000원 이상 주문 시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선할인(10%)과 페이백(5%), 신한은행 이벤트 쿠폰(5,000원)을 적용하면 최대 40% 수준의 할인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포장 할인(3,000원), 브랜드 할인쿠폰 등 추가 혜택까지 더하면 체감 할인 폭은 55% 이상으로 커진다.

모든 이벤트 쿠폰과 페이백 혜택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배달+땡겨요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 서울페이+ 1600-6120, 서울배달+땡겨요 1661-5489 , 땡겨요 누리집
서울배달+땡겨요 40% 할인 혜택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

한편, 서울시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의 경우,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는 가구원수를 +1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
가구원수 직장 지역 혼합*
1인 130,000 80,000 -
2인 140,000 120,000 140,000
3인 260,000 190,000 240,000
4인 320,000 220,000 300,000
5인 390,000 240,000 360,000
6인 430,000 290,000 380,000
7인 470,000 320,000 420,000
8인 510,000 400,000 490,000
9인 540,000 440,000 510,000
10인 이상 580,000 470,000 55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다만, 건강보험료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2026.3.30.기준)을 하나의 가구로 간주해 대상 기준을 적용한다.

이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2차 신청 접수는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방법 안내(1차와 동일)
다만 첫 주(5.18~5.22)에는 신청 창구 혼잡 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 신청제로 운영한다. 23일부터는 요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18.(월) 5.19.(화) 5.20.(수) 5.21.(목) 5.22.(금)
1, 6 2, 7 3, 8 4, 9 5, 0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1, 2차 모두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 사용은 제한된다. 주유소의 경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하다.

문의 :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콜센터 167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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