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청일 언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시작…첫주 요일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4.23. 14:20

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을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2차 지급 대상자(국민의 70%)는 10만 원씩 지급된다.
| 1차 신청 (4.27~5.8) | 2차 신청 (5.18~7.3) | |
|---|---|---|
|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국민의 70%(소득 기준 등 적용, 3.30.기준) |
| 55만 원 | 45만 원 | 10만 원 |
피해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는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9시~오후4시)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오전9시~오후6시)해 신청가능하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 안드로이드 | iOS )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 마감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오후 6시에 신청접수를 마감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신용·체크카드 | 선불카드 |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 |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누리집·앱·콜센터·ARS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토스·케이뱅크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오프라인]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주말·공휴일 제외, 09:00 ~ 16:00)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주말·공휴일 제외, 09:00 ~ 18:00) ※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에서 신청 ( 안드로이드 | iOS ) |
| 지급 |
신청일 다음 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현장 지급 |
신청일 다음 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다만,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4.27~4.30)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와 5,0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요일제 기간(4.27.~4.30.)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
| 1차 | 1,6 | 2,7 | 3,8 | 4,9,5,0 | * 5.1.(금) 노동절 |
▸ 온라인 : 요일제 해제 ▸ 오프라인 : 신청불가 |
| 2차 | 1,6 | 2,7 | 3,8 | 4,9 | 5,0 |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서울시 소재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사용처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이 스티커를 통해 사용처를 손쉽게 식별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방법
○ 사용 지역 :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
○ 사용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결제’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
▴PG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키오스크·테이블주문시스템
▴프랜차이즈 직영점 ▴대형 외국계 매장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생명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험업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종교단체 기부금, 학술단체, 협회 등 비소비성 지출
서울시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동주민센터에 유선으로 요청 시, 동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단, 동일 가구 내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돼 사전문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피해지원금 신청일 이틀 전부터(1차 4.25, 2차 5.16) 대상여부와 함께 지급금액, 신청기간과 방법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4월 20일부터 신청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4월 27일부터 시민들의 궁금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별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며, 120 다산콜센터에서도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 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대상 안내는 서울시 산하 외국인주민시설(24개소), 서울시 및 자치구 가족센터(26개소), 서울시 외국인 전담 콜센터(02-2075-4180)를 통해 진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권유해도 마찬가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법’ 등에 따라 보조금 환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할인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으로, 관련 제보는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환매감시반(서울시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서울사랑상품권·선불카드 운영 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하여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스미싱 피해 대응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국번없이118)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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