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2천만원, 보청기 만 12세까지…임산부·영유아 지원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4.28. 17:34

수정일 2026.04.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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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모자보건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모자보건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모자보건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한다.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현재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의 전과정을 한층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미숙아 최고 2천만원, 난청환아보청기 만 12세까지 확대

먼저, 영유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출생시 체중에 따라 미숙아 의료비를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
출생 시 체중 2.0~2.5kg
또는 37주 미만
1.5 ~2.0kg 미만 1~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4백만원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선천성이상아 7백만원
난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도 기존 만 5세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만 12세까지 대상을 대폭 높였다. 보청기 구입 시 1개당 135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을 통해 난청 영유아의 청각 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시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질병코드 E03.0, E03.1) 환아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의 지속성을 높인다.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당 최대 300만원, 청소년 산모도 바우처 지원

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지속한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는 임신당 120만원 한도의 임신·출산·영유아 관련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해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돕는다.

이와 함께 임신시기별 주의사항과 예방접종 일정, 영유아 건강검진 등 필수정보를 담은 표준모자보건수첩과 임산부 배지(엠블럼)도 지속 배포해 생활 속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와 바우처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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