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2천만원, 보청기 만 12세까지…임산부·영유아 지원 확대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4.28. 17:34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현재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의 전과정을 한층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미숙아 최고 2천만원, 난청환아보청기 만 12세까지 확대
| 출생 시 체중 | 2.0~2.5kg 또는 37주 미만 |
1.5 ~2.0kg 미만 | 1~1.5kg 미만 | 1kg 미만 |
|---|---|---|---|---|
| 미숙아 | 4백만원 | 5백만원 | 1천만원 | 2천만원 |
| 선천성이상아 | 7백만원 | |||
저소득층 영아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도 기저귀는 월 9만원, 조제분유는 월 11만원을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확진검사비 지원도 지속한다. 먼저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확진시 특수조제 분유, 저단백 햇반 등 특수 식이를 지원하고, 19세 미만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질병코드 E03.0, E03.1) 환아에게는 연 25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해 치료의 지속성을 높인다.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당 최대 300만원, 청소년 산모도 바우처 지원
이와 함께 임신시기별 주의사항과 예방접종 일정, 영유아 건강검진 등 필수정보를 담은 표준모자보건수첩과 임산부 배지(엠블럼)도 지속 배포해 생활 속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에도 힘쓴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와 바우처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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