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반포 한강 덮개공원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며, 아파트 입주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4.24. 13:13
최근 일부 언론에서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강 덮개공원 사업이 존폐 갈림길에 처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선에 선 오세훈 ‘한강 덮개공원’… ‘반디클’ 준공 승인도 불투명(2026.4.23, 디지털타임스) 보도 관련 >
◆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이하 반디클) 역시 내년 11월 공사를 마치더라도 한강 덮개공원 공공기여 문제가 남아 아파트 준공 승인을 받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 내용 관련
기반시설인 덮개공원 공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파트가 완공되면 아파트 부분만 준공인가 가능하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기 전 아파트 부분이 완공된 경우 아파트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 실사례 :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 (서초구) 메이플자이,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 “입주대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임시 사용 승인이나 조건부 준공 인가를 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 전세대출까지 막혀 입주자 피해까지 우려된다” 보도 내용 관련
완공된 아파트 부분만 준공인가를 받아도 소유권 이전고시가 가능하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선에 선 오세훈 ‘한강 덮개공원’… ‘반디클’ 준공 승인도 불투명(2026.4.23, 디지털타임스) 보도 관련 >
◆ “반포 디에이치클래스트(이하 반디클) 역시 내년 11월 공사를 마치더라도 한강 덮개공원 공공기여 문제가 남아 아파트 준공 승인을 받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 내용 관련
기반시설인 덮개공원 공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파트가 완공되면 아파트 부분만 준공인가 가능하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기 전 아파트 부분이 완공된 경우 아파트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 실사례 :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 (서초구) 메이플자이,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 “입주대란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임시 사용 승인이나 조건부 준공 인가를 내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능해 집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주택담보대출과 세입자 전세대출까지 막혀 입주자 피해까지 우려된다” 보도 내용 관련
완공된 아파트 부분만 준공인가를 받아도 소유권 이전고시가 가능하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서울시는 선거 전 정책 추진 차질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지연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조합은 공공기여가 일종의 비용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 내용 관련
서울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정비사업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 중이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서울시는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타 정비사업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 중이므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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