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 퇴거? '누구나청춘무대' 공선법 위반?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4.22. 11:22

수정일 2026.04.22. 11:22

조회 272

최근 일각에서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누구나청춘무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약자와 동행이라더니...돈의문 마을 입주자도 나가라 (2026.4.16. 유튜브 ‘뉴탐사’) 영상 관련>

□ 돈의문박물관마을 팩트체크

주장➊ 행정소송을 회피하려고 처분을 문서로 하지 않았다

◆ 수허가자의 사용허가 갱신신청(2024.5.27.)에 대해 문서로 통지(2024.6.18.)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2024.6.25.)하여 서울시가 1심(2025.8.14.)과 2심(2026.4.2.) 모두 승소했습니다.

(행정처분 경위) 해당 업체는 서울시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2021.6.26. ~ 2024.6.25.)를 받아 사용하던 중 허가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갱신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갱신신청에 대해 갱신이 불가함을 문서로 통지하였습니다.
※ 해당계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니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처리한 사항임

(행정소송 경위) 갱신신청 불가에 대해 해당 업체는 사용허가기간 만료일에 행정소송(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시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행정소송에서 업체가 주장한 신뢰보호의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절차법 위반 등 주장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함

주장➋ 3년으로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많은 비용(약 7~8억원)을 투자했다

◆ 사용허가기간은 3년(2021.6.26. ~ 2024.6.25.)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갱신 기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확인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갱신거부취소소송)에서 이며 확인된 사항입니다.

투자액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빙된 바 없는 업체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합니다.

주장➌ 2023년 8월부터 경희궁지 관련 계획이 검토되었다고 하는데, 2023년 9~10월 경 새로운 편익시설 입찰공고를 실시했고, 이에 따라 입점한 업체는 6~7개월 만에 쫓겨났다

◆ (편익시설 입찰공고) 편익시설 최초 입찰공고는 경희궁지 관련 계획이 검토되기 이전인 2023년 6월에 사용허가기간을 2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 유찰 후 최종적으로 2023년 9월에 사용 허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공고하였으며, 2023년 10월에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 (사용허가 및 원상반환) 사용허가기간을 1년으로 계약했으나 업체가 예정된 시기보다 늦게 입점했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원상반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허가 기간보다 짧게 운영하게 된 셈입니다.

주장➍ 사용허가서 및 행정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내용 중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쫓겨나는게 아니며,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떠한 청문이나 의견 제출기회를 준 적이 없다

◆ (사용허가기간 만료 재산의 반환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제5항「행정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제14조제1항은 사용허가기간이 끝나면 허가재산을 원상 반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청문·의견제출 등의 별도 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4.6.26.부터 현재까지 시민의 자산인 해당 재산을 무단 점유 중입니다.

□ 누구나청춘무대(舊청춘극장) 팩트체크

주장➊ 선거 앞두고 유료영화 상영을 무료로 전환한 것은 공선법 위반이다 (서울시장 이름으로 입장료가 무료로 전환된 경우 공선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무료 전환은 시장의 의지라는 주장)

◆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 운영된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와는 무관합니다.

2026년 임시운영 단계(2026년 1~2월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른문화시설 공백최소화를 위해 임시운영)부터 무료로 운영하였으며, 3월부터 정식운영을 개시한 것으로 선거를 앞두고 무료로 전환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민간위탁 방식에서는 위탁업체가 사업비 보전을 위해 수익금을 사용을 요청했으나, 직영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업비 내 운영 가능 업체'를 선정하여 어르신 복지, 문화 향유의 접근성을 높인 것입니다.

※ ㈜추억을파는극장은 영화상영 업체로 영화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했으며, 22년~25년 사업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익금을 사업비에 편입하여 사용(총2.9억원)

주장➋ 성과를 개선한 업체의 민간위탁을 해지했다 (김00 대표가 위탁운영 후 청춘극장의 성과가 개선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시민이 잘 이용하던 사업이 일방적으로 변경됐다는 주장)

◆ 민간위탁 초기(2016~2019년)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코로나19 이후 영화 수요는 감소한 반면 참여형 프로그램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민간위탁 초기(2016~2019년)에는 참여도가 높았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관람객 수가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영화관람은 이전 수준에 크게 못 미쳤고, 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의 수요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영화 상영 위주의 운영을 지속했습니다.

◆ 민간위탁 종료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민간위탁 해지가 아닌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운영 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했습니다. ㈜추억을파는극장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한편, 모든 시민이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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