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 주택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바로 잡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14. 18:03

수정일 2026.01.14. 19:28

조회 759

◆ 구역지정에만 몰입해 이후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착공 등 본 단계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1년~’25년 사업시행인가 8.6만호, 착공 6.9만호, 준공 10.4만호로 구역지정 이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사업들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1년 공약 당시 ’25년까지 24만호 공급계획은 “구역지정 기준”이었으며 ’25.12월 기준, 24.4만호 구역지정을 완료해 공약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 지난 10년 평균 대비 오세훈 시장 재임 3년간 연평균 공급량이 적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비사업은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이주·철거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평균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사업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공사원가, 건설경기 활성화 등 주택사업을 둘러싼 외부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공급 여건이 안정적이었던 이유는 이전 시기에 풍부한 정비구역 지정이 있었기 때문이며, 반대로 전임 시장 시기에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현재의 공급 부족 현상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실제 ’20~’25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물량 총 13.7만호 중 68%는 오세훈 시장 임기(’06~’11년) 동안 구역지정된 물량(총9.3만호)

서울시는 현재의 주택공급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통합심의’, ‘처리기한제’ 등을 도입하여 신규구역지정 확대와 사업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택공급을 보다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신속통합기획은 신규 구역지정을 신속히 하는 정책일 뿐, 이후 본 단계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1.0과 신통기획 2.0을 통해 신속한 구역지정 뿐 아니라 이후 사업기간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해 공급물량 확대와 속도촉진을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1.0(’21년)은 전임 시장 시절 급격한 정비구역 신규지정 감소, 사업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5년→2년으로 줄여 단기간에 물량을 확대코자 도입했으며, 지난 4년간 172곳, 24.3만호 구역지정을 달성하여 정책효과를 입증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 2.0(’25년)은 구역지정을 통한 안정적 물량 확대 성과를 기초로 조합설립~사업시행~착공 단계 속도를 촉진하고자 도입, 주택공급촉진방안과 8개 인·허가 규제혁신을 통해 구역지정 이후 기간을 16년→10년으로 단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세훈 시정 4년 동안 계속 축소되어 서울에는 현재 공공재개발이 20곳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LH의 역할을 축소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21년부터 현재까지 LH 20곳, SH 14곳, 총 34곳의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 과정에서 공공주도에 의한 주민 참여 제한, 수수료(총사업비의 3%) 과다 징수 등으로 인해 주민이 공공주도 방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4년 민간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현황을 보더라도 주민들이 민간재개발을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재개발(121곳) : ’21년~’22년 44건 → ’23년 6건 → ’24년 21건 → ’25년 50건
공공재개발(34곳) : ’21년~’22년 32건 → ’23년 0건 → ’24년 1건 → ’25년 1건

◆ 장위뉴타운이 장기표류사업의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장위14구역은 2023년 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앞두고 있었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조합에서 절차를 중단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25년 7월‘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장위14구역 적용했으며, 25.12월 촉진계획 심의를 완료한 결과, 사업성이 대폭 향상(용적률 211%→270%)되어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경우도 ’21.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된 이래, ’21.10. 공공 사전기획 용역을 착수해 ’23.3월 기획을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 ’23.12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25.4월 시공사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중입니다.

#서울시 #팩트브리핑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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