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 수소차로 바꿀 기회…승용차 2,950만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6.01.14. 16:33

수정일 2026.01.14. 17:02

조회 139

1월 20일부터 수소 승용차·버스 보조금 신청
1월 20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된다.
1월 20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된다.

수소 승용차 대당 2,950만 원·버스 3억5,000만 원 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와 수소 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보조금 신청에 들어간다. 보조금은 수소 승용차 ‘디올뉴넥쏘’ 대당 2,950만 원, 수소 버스인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대당 3억 5,000만 원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16년 수소차 시범 보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수소차 총 3,604대(누적) 보급을 지원해 왔다. 올해는 수소차 총 325대(수소 승용차 290대·버스 3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단체·공공기관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1인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가능하다.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신청되며, 신청한 날로부터 2달 이내 차량 출고가 가능해야 한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제작사 차종 충전 주행거리(km) 연료소비효율(km/kg)
현대
자동차(주)
디올뉴넥쏘 636 99.5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960.4 28.0

수소 승용차 구매 시 최대 660만원 세제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도

수소 승용차는 보조금 지원 외에도 ▴최대 660만 원(개별소비세 400만 원·지방교육세 120만 원·취득세 140만 원 등)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실질적인 운영 혜택도 제공된다. 전체 승용 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 대상에 보급한다.

우선순위 대상자는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 및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이며 공고 후 6개월 경과한 우선순위 물량 중 미집행분은 일반 물량과 통합하여 보급한다.

수소 버스는 공항버스·통근버스 등으로 사용되는 고상 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시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공항·전세버스 500여 대를 무공해 수소 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승용차 디올뉴넥쏘
수소승용차 디올뉴넥쏘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가속화…충전 인프라도 꾸준히 확대

수소차 이용 편의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시는 수소차 전환 가속화에 대비해 2028년까지 ▴공영차고지 내 수소 버스 전용 충전소 4개소(가용 충전량 400대) ▴민간충전소 1개소(가용충전량40대)를 추가 확충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에 운영되고 있는 수소 충전소 9개소 13기(가용 충전량 5,535대/일)는 작년 말 기준 시에 등록된 수소 승용차(3,442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규모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상암·양재·서소문충전소에 ‘사전 예약~충전~자동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도입, 결제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고 충전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소차 보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절차
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수소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조·판매사(대리점)
수소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2개월 내 차량출고 가능 시)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및 자격 부여
서울특별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차량출고(10일 이내) 가능 통보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특별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제조·판매사(대리점) → 구매자
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제조·판매사(대리점) →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급 서울특별시 → 제조·판매사(대리점)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납부,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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