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말고 꼭!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2.12. 13:45

외국인·정보취약계층 안내 서비스 제공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제1기분(6월)과 제2기분(12월)이 각각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차량의 신규 등록, 이전 등록, 폐차·말소등이 발생한 경우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방식으로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1년분 자동차세)을 이미 납부한 차량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자동차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된 차량의 경우, 사용 연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정보취약계층 및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이 저하된 납세자는 고지서에 인쇄된 음성변환용 QR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 또는 전용 음성기기를 통해 스캔하면 고지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총 6개 언어로 작성된 안내문을 동봉한 다국어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자동차세 미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1599-3900번)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누리집 : 서울시 ETAX
자동차세 납부 방법
- 네이버·다음 등 검색창에 'ETAX'또는 '서울시 세금납부' 등으로 검색·접속
- ETAX에서 부과자료 조회 후 간편결제 선택, 납부
② 모바일 앱을 통한 지방세 납부
○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를 통한 지방세 납부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
- 본인인증 후 부과내역 조회·납부
- 본인인증 없이 QR코드, 전자납부번호 등으로 부과내역 조회·납부
○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페이 등) 이용
- 전자송달(앱 고지) 후 지방세 납부
- 종이고지서의 QR코드 스캔(촬영)하여 지방세 납부
③ 전용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여 계좌이체 ※ 이체수수료 없음
- 시중은행 창구(CD/ATM 포함),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납부 가능
○ 총 12개 금융기관 참여로 납세편의 제공 ※ 타행이체시 수수료 발생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한국씨티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④ 그 밖의 납부방법
○ 무인공과금 수납기와 현금인출기(CD/ATM) 납부
○ 편의점 납부(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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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 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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