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한강버스 사고 시 서울시는 관련 규정·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보고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6.01.12. 14:44

수정일 2026.01.12. 14:44

조회 537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가 사고 대부분을 서울시장과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 사실이 즉시 언론에 알려진 경우 등에만 윗선에 뒤늦게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등의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강버스 19번 사고에도…“시장 보고 사안 아냐” 안이한 서울시 (2026.1.12. KBS)> 보도 관련

◆ 서울시 한강수난사고 매뉴얼에는 ‘사고발생 주의가 요구’되는 위기 단계 1단계부터 시장이 재난상황 일일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

- '한강수난사고 매뉴얼'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시 적용되는 것으로 그간 발생한 19건 사고 대부분은 인명피해가 없거나 단순 기계 결함, 일시적 운항 중단, 자체 조치로 즉시 정상화 등 경미한 운항장애 수준으로 포함대상이 아닙니다.

- '내수면 유·도선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충돌' '좌초' 등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시장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유도선법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유·도선법」상 보고의무 주체는 민간사업자이며 ㈜한강버스는 서울시 한강수난사고 수습 주무부서인 미래한강본부의 장에게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 법문 상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관할 실·본부·국장에게 업무가 위임되어 있으므로, 법령에서 ‘시장’이라고 언급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직접 보고·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감독기관인 행안부에도 한강버스 사고 신고는 1건도 없었습니다.” 관련

- 수상안전사고의 행정안전부 보고 대상은 「재난안전법」상 사망·중상·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와 「유·도선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상 인명피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19건은 사망·중상·대규모 피해가 없었으며 경미한 운항장애, 가벼운 찰과상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 발생 가능한 직원 부상 등의 경우로서 중앙정부 보고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서울시는 11.15. 항로 이탈로 인한 잠실 선착장 바닥걸림 사고의 경우,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보고를 완료하였으며, 사고 직후 사고수습 및 조치 대응과정에서 미래한강본부장이 유선 보고를 통해 현장조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11.15 사고접수
11.15 사고접수
◆ 따라서, 서울시는 재난안전기본법, 유·도선법 등 관련 규정·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보고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서울시의 보고 누락이 반복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시 #팩트브리핑 #한강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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