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서울시는 세운4구역 관련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서울시·국가유산청·주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및 논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2.23. 09:27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강북 죽이기"라는 서울시의 프레임은 유감이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인터뷰> “서울시 종묘 문제 한 달 만에 답 보냈지만, 회신으로 볼 수 없어…유감”(2025.12.22, 서울신문)> 보도 관련
◆“‘강북 죽이기’라는 서울시의 프레임은 유감입니다. 재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고층 건물 개발로)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어버릴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시정(市政)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보도 관련
- 종묘 인근뿐 아니라 도심 곳곳이 규제에 묶일 경우, 강북 전반의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프레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강북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 서울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의 적용범위가 별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세계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한 강북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심 사업의 경우 영향평가 실시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입니다.
- 오히려, 국가유산청이 현행 법상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범위를 국가유산청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묘 세계유산 지위에 대한 논란을 과장하고 촉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의 시행령 개정안은 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규제 범위가 ‘무한대’로 적용 가능하며, 이는 세계유산지구 외부까지 국가유산청의 재량으로 언제든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외교 문서를 통해 (세운4구역에 대해) 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영향평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독촉 공문에도 구체적인 답은 없고 (오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여론화하는 것에 심히 유감입니다.” 및 “인터뷰 이후 17일 저녁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서한 관련 중간 회신’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왔다”면서도 “‘추가 논의를 위해 조정회의 개최를 요청하니 일정, 장소, 대상을 알려달라’는 게 전부로 유네스코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는 보도 관련
- 세운4구역은 법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서울시는 평가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음에도, 그간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 없이 승인 중단을 요청하고, 영향평가 실시여부에 대해 회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서울시는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12월 5일 국가유산청과의 회의를 비롯해 서울시·국가유산청·주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및 논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호와 강북 도심 개발이 합리적으로 양립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국가유산청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강북 죽이기"라는 서울시의 프레임은 유감이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인터뷰> “서울시 종묘 문제 한 달 만에 답 보냈지만, 회신으로 볼 수 없어…유감”(2025.12.22, 서울신문)> 보도 관련
◆“‘강북 죽이기’라는 서울시의 프레임은 유감입니다. 재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운4구역 고층 건물 개발로) ‘종묘가 세계유산 지위를 잃어버릴 일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시정(市政)이라고 생각합니다”는 보도 관련
- 종묘 인근뿐 아니라 도심 곳곳이 규제에 묶일 경우, 강북 전반의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 도심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음에도, 이를 ‘프레임’으로 치부하는 것은 강북 시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 문제를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 서울시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의 적용범위가 별도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세계문화유산이 다수 분포한 강북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심 사업의 경우 영향평가 실시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입니다.
- 오히려, 국가유산청이 현행 법상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범위를 국가유산청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종묘 세계유산 지위에 대한 논란을 과장하고 촉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의 시행령 개정안은 영향평가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규제 범위가 ‘무한대’로 적용 가능하며, 이는 세계유산지구 외부까지 국가유산청의 재량으로 언제든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유네스코가 외교 문서를 통해 (세운4구역에 대해) 영향평가를 받도록 권고하며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지만, 영향평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독촉 공문에도 구체적인 답은 없고 (오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여론화하는 것에 심히 유감입니다.” 및 “인터뷰 이후 17일 저녁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서한 관련 중간 회신’이란 제목으로 공문을 보내왔다”면서도 “‘추가 논의를 위해 조정회의 개최를 요청하니 일정, 장소, 대상을 알려달라’는 게 전부로 유네스코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는 보도 관련
- 세운4구역은 법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서울시는 평가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없음에도, 그간 국가유산청은 법적 근거 없이 승인 중단을 요청하고, 영향평가 실시여부에 대해 회신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 서울시는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12월 5일 국가유산청과의 회의를 비롯해 서울시·국가유산청·주민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및 논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 서울시는 세계유산 보호와 강북 도심 개발이 합리적으로 양립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국가유산청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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