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팩트브리핑]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하여 '희림' 등과는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에 의한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2.08. 07:33

수정일 2025.12.09. 09:03

조회 1,419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500억원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단독]'김건희 후원' 희림건축, 종묘 앞 재개발 520억 수의계약 팀에 포함(2025.12.7.,한겨레)>보도 및<“세운4구역 고층 빌딩 설계, 희림 등과 520억원 수의계약”(2025.12.5., 한겨레21)> 보도 관련

◆ 최근 SH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진행한 ‘용역변경계약’을 정치적 요소와 엮어 마치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보도한 해당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기사에 언급된 감사원이 2019년 3월 지방교육청에 낸 사전 컨설팅 의견은 설계용역 준공 이후 신규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운4구역과는 엄연히 다른 사례입니다.

◆ 세운4구역은 당시 최대규모의 도심재개발이고 복합상업개발 상징성에 걸맞는 Koetter Kim, Richard Rogers 등 해외 유명건축가 10명과 국내건축사사무소의 컨소시움 지명 초청 방식으로, 2004년 5월 종로구청이 주민대표 협의를 거쳐 ‘국제지명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 세운4구역은 대규모 8개동 건축물 복합개발이라는 특수성과 청계천 복원과 연계된 신속한 사업 추진 필요성, 그리고 세계적 건축가들의 창의적 설계안의 최대 활용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다른 사례들과는 다르게 1등 외 2등,3등 당선된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 1등 : ㈜무영·㈜동우 컨소시엄 + Koetter Kim [계획설계(마스터플랜), 총괄설계관리, 지분 30%]
- 2등 : ㈜희림 + Richard Rogers [중간·실시설계, 지분 25%]
- 공동 3등 : ㈜공간 + Machado&Silvetti [중간·실시설계, 지분 22.5%]
- 공동 3등 : ㈜단우·㈜이웨스 컨소시엄 + Jrede Partnership [중간·실시설계, 지분 22.5%]
※ 4등 당선자까지 공동계약 가능(「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상설계 공고문 및 규정」,'04.7.)

◆ 이후 2007년 9월, 사업시행자가 SH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2008년 3월 해당 계약 당사자도 종로구청에서 SH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정보에도 SH공사로 승계된 후 계약변경 시에도 최초 계약방식인 ‘수의계약’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세운상가 존치 및 건축규모 대폭 축소 전환으로 2017년 계획설계 변경을 목적으로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 건축설계단계 :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 또한, 해당 설계공모는 전임 시장의‘숙의’를 통해 기존 설계업체 및 주민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된 것입니다.
* 「도시정비법」 제53조 및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규정」제10조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사항

◆ 당시 당선된 케이캅과 정림건축은 디자인을 변경하는 계획설계용역 계약 체결 후 2018년 4월까지 ‘디자인 변경 계획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사 내용처럼 “2024년 2월 계획설계를 맡았던 케이캅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계약명(기간) :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설계 용역(2017.4.28.~2018.4.27.)

◆ 하지만 2006년 이후 수차례 문화재 심의를 통해 높이가 낮아지고 도시재생정책 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자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로 1등으로 당선되어 계약한 업체인 ㈜무영건축·동우건축은 2018년 계약을 포기하였음. 이에 같은 해 1월, 2등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가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을 한 것입니다.

- 계약서인「세운상가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현상설계규정(’04.7.)」에 따라 2등 당선자에게 총괄설계책임자로서의 권한이 승계됨
※ ㈜무영·㈜동우 컨소시엄 : (최초) 지분 30% → (변경) 계약 포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최초) 지분 25% → (변경) 지분 40%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 (최초) 지분 22.5% → (변경) 지분 30%
㈜단우·㈜이웨스 컨소시엄 : (최초) 지분 22.5% → (변경) 지분 30%

◆ 결론적으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년 전 ‘국제지명현상설계’를 통해 당선되어 계약된 업체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2024년 2월26일 계획설계를 포함한 모든 단계의 설계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설계 금액도 기존의 353억원에서 520억원 규모로 늘렸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발주처인 주민대표회의의 제안으로 용적률과 높이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 2월 26일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새로운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희림건축과 서울시는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서울시 #세운4구역 #희림 #팩트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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