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서울시 한강공원 주차요금 올린다...야구·축구·수영장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12.03. 15:29

수정일 2025.12.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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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한강공원 내 주요시설물 요금, 물가 상승 등 감안해 개정안 조정 예정…시민 의견 수렴할 것

◆ 한강공원 주요 시설의 이용요금은 최대 15~20년간 동결되어 운영 여건 변화와 관리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이를 현행 수준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임

◆  이번 개정은 단순한 이용요금 인상이 아니라, 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 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규 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미운영·중복 시설을 정비하여 체계를 간소화한 것임

◆ 특히, 축구장 등 체육시설은 2003년, 수영장은 2007년, 주차장 은 2010년 이후로 요금 조정이 없었던 시설임

◆  내년도 신규 개장 예정인 피클볼장 요금을 신설하고, 미운영 시설인 ‘그 밖의 선박’ 등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전망호텔은 불필요한 하한액을 삭제하고 상한액만 설정하는 등 전반적인 이용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음

◆ 현재,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며, 향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등 과정에서도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유연하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음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총무부 (☎ 3780-0751)
한강 공원 내 주요 시설물 요금 개정 추진 내용
한강 공원 내 주요 시설물 요금 개정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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