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한강버스 이행보증, 민간에 유리하게 변경 논란」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10.22. 17:10

수정일 2025.10.28. 13:38

조회 144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이행보증금 취지를 고려해 납부 방식만 변경한 것으로 서울시에 불리한 변경 사항은 없음

◆ “사업자는 매년 1억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했지만 올해 협약 에서는 운항개시 전 한차례만 납부하도록 바뀐 셈”이라는 보도 관련
  - 2023년 협약상 매년 1억원씩 납부하고 1억원을 돌려받는 절차를 2025년 협약에는 운항개시 전 1회 내고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임
  - 이행보증금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납부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서울시 측에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

   ※ 이행보증금(증권)이란 협약 조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귀속되는 금액으로, 협약을    어기지 않고 유지될 경우 20년동안 1억원을 내고 사업종료 시 1억원도 돌려받는 것임

◆ “이행보증금 액수인 1억원도 수천억원대의 사업규모에 비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보도 관련
 - 이행보증금(증권)은 사업자가 협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미납 할 경우 징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운항시간·안전관리 등 위반사항별 50만원~ 200만원의 위약금과 비교할 때 연간 보증금 1억원 수준은 충분한 사항으로, 보증금액과 사업규모액을 비교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한강수상활성화부(☎ 378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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