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컥 계약 말고 '이것'부터!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10.14. 17:25

✅주택 시세 조회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먼저 해야할 건 자금 규모에 맞는 안전한 주택을 찾는 것이다. 주택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전세 보증금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지 주택의 전세가율을 파악해야 한다. ‘전세가율’이란 전세가격(=전세 보증금)이 집의 매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건축물대장의 상단에 굵게 ‘위반건축물’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비고’란 등에 위반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건물은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가끔 지하실이나 옥탑방을 창고용 등으로 승인받고 몰래 주거로 개조하여 세를 주는 경우가 있다.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하여 모두 주택 용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 ✅공인중개사 체크
전세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의 직접 당사자이며, 간혹 타인이 임대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인의 신원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동산이 관할지역 관청(시, 군, 구)에 등록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등록증’이 게시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 등을 통해 담당 중개사가 실제 그 사무소 소장(대표)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가급적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으며, 계좌이체 시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해야 한다. 계약금 또는 중도금 지급 후 계약서 특약란이나 별도 종이에 “OO년 OO월 OO일 계약금 OOO만 원 받았습니다. 임대인 OOO(서명)”을 기입해 두면, 만약의 경우 유용하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서는 특약을 잘 활용해야 한다. 특약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내용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계약 체결 후 확인할 사항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읍・면・동)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무엇보다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였을 때 임차인 권리를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은 날짜를 의미하며, 만약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된다. 즉,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계약 단계에서 기존 임차인의 퇴거 날짜를 파악하고, 잔금일과 이사일이 정해지게 된다. 기존 임차인이 해당 날짜에 확실히 퇴거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일정이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열쇠 인수인계 후 공과금 정산 및 주택 상태 점검이 필요하다. 이전 사용자의 미납요금 또는 입주 날짜 전 발생한 공과금은 임차인이 낼 의무가 없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서나 양식을 요청하여 챙겨두자.
입주를 마쳤다면 가능한 한 즉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전입신고를 통해 비로소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생각해 보자. 안전한 계약을 했더라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세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년층 맞춤형 전세계약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전세사기 예방 AtoZ’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토·일·공휴일 휴무/점심시간 12:00~13:00
○ 상담방법 : 전화, 온라인, 방문
○ 찾아가는 길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층 상담실
○ 문의 : 02-2133-1200~08
☞온라인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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