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천만원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모집…신혼부부 미리내집 연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4.28. 15:48

6,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신혼부부 출산+10년 거주 시 ‘미리내집’으로
이번 모집에서는 ▴일반공급 3,600호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호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호로 총 4,000호 공급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과 연계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은 이번 공고 200호를 포함하여 올해 총 500호 공급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무이자 지원 외에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고 10년간 거주할 경우,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장기전세Ⅱ)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아울러, 2자녀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혜택
구분 | 입주시 | → | 1자녀 출산시 | → | 2자녀 이상 출산시 |
거주 기간 |
10년 | 20년 | 20년 | ||
대상 주택 |
민간 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장기전세Ⅱ(10년차) *임대주택 유형변경 |
장기전세Ⅱ | ||
우선매수 청구권 |
× | × | 시세 90% 매수* |
*3자녀 이상은 시세 80% 매수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그간 단일 소득 기준으로 인해 탈락했던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별도 소득 기준을 신설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외벌이는 120% 이하, 맞벌이는 180% 이하로 완화했다.
장기안심주택에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는 재계약 시 소득·자산 심사를 면제하는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대상)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 85㎡ 이하’에서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로 기준을 통일했다.
장기안심주택 제도개선 주요내용
구분 | 기존 | 개정 | 비고 |
---|---|---|---|
지원대상 주택규모 |
· (1인가구) 60㎡ 이하 · (2인이상) 85㎡ 이하 |
(가구원수 무관) 85㎡ 이하 (가구원수 5명이상 및 미성년자녀 3명이상 한부모가구) 85㎡ 초과 |
단, 85㎡ 초과 가구가 재계약 시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기준*) · 외벌이·맞벌이 120% 이하 |
(월평균 소득 기준*) · 외벌이 120% 이하 · 맞벌이 180% 이하 |
신혼부부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가산 규정(10%p 추가) 적용 시 190% 이하 |
재계약 시 자녀출생가구 인센티브 |
- | 장기안심주택 거주기간 동안 자녀를 출산(임신)한 경우,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심사 생략 | 단, 무주택 요건은 심사 |
입주 대상자 발표는 7월 31일 예정으로, 대상자는 권리분석심사 후 2026년 7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대상자는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면서 미리내집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월세 보증금 자기부담금에 대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 대출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대출기관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신청은 방문 혹은 온라인(주택도시기금 누리집)→개인상품→주택전세자금 대출→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을 시작으로, 7월부터 다세대·연립·한옥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공급도 추진해 신혼부부와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 단, 보증금 1.5억원 이하의 경우 50% 이하, 최대 4,500만원 무이자 지원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시)으로 최대 10년
○ 지원 대상 주택 : 가구원수 무관 전용 85㎡ 이하
※5인 이상, 한부모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85㎡ 초과 가능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일반공급 : 100%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 120%(맞벌이 180%) 이하, 세대통합 특별공급 : 120%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건축물)가액 합산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1차 모집공고
○ 공고물량 : 총 4,000호
일반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미리내집 연계형) |
세대통합 특별공급 |
3,600호 | 200호 | 200호 |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5.05.20.(화) 14시 이후 [개별문자안내]
○ 신청방법 : SH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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