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인증하는 품질 좋은 '우리동네 모범정육점' 어디 있나?
발행일 2025.09.02. 15:22


신청 자격은 서울시 내 자치구에 정육점(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하며 최근 1~5년 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원산지 표시법 등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를 전체 판매 품목의 60% 이상 취급해야 하며 영업장 외 별도 장소에서 판매 또는 진열하면 안 된다.

꼼꼼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인증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총점 100점 중 85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스마트 온도 관리 시스템 의무화, 라텍스 장갑 착용 의무화(목장갑 금지), 위생복·위생모 착용, 원료육 입고 시 차량 온도 관리 기록지 확인 등 철저하게 심사가 진행된다. 인증 후 연 1회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재심사도 진행된다.
인증 받은 업소에는 ▴서울형 인증서와 인증표시판 제작·교부 ▴위생복·위생모, 위생용품 지원 ▴기술·위생 지도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지도 검색 서비스 제공 ▴자치구 소식지 등 홍보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인증업체 대상으로 수제 육가공제품 제조기술 무료 교육도 실시한다.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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