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압구정 2조6천억 땅주인 놓고 서울시,조합,현대건설 소송전 전망… 재건축 지연 가능성 커져」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7.18. 11:21

수정일 2025.07.18. 11:21

조회 5,042

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17일 서울시 주재로 조합·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등 당사자들 논의, ‘내년까지 토지지분 조정 완료’ 목표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합의

◆ “서울시와 조합이 소송하면 재건축 진행이 더뎌질 가능성도 커졌다.”는 보도내용 관련,
 - 17일 오전 서울시 주재로 토지지분 정리 대상자인 재건축조합,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과 함께 토지지분 정리에 대해 논의했고,
 -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에 재건축 사업에 지연이 없도록 조속한 토지지분 정리에 동의하고 ‘내년까지 토지지분 정리 완료’를 목표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하기로 함.

◆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은 처분, 교환, 양도가 금지되어 일반재산보다 지분정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는 내용과 다름
 - 정비구역 내에 대지 용도로 정비계획이 결정된 도로, 공원 등의 국공유지는 정비계획 결정고시와 함께 그 용도가 폐지되고 조합에 무상양도됨.
 - 따라서 정비구역 내의 도로, 공원 등 행정재산이 지분정리나 사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음.

※ 담당부서 : 주택실 공동주택과(☎ 2133-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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