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보려다…' 계정공유 피해 급증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6.24. 15:40

수정일 2025.06.24. 15:57

조회 4,936

전자상거래센터 신고 분석, 6월에만 피해 58건 접수… 전체 피해의 59.8% 집중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쉐어JS'를 통해 저렴하게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하였고 최근 만료 기간이 도래하자 판매자로부터 계정 안전성 문제로 인해 1년 계약으로만 연장가능하다며 48,000원을 요구, 업체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뒤로 공유서비스를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고객센터로 이용하던 카카오톡 채널 아이디를 삭제하여 연락 두절 상태다. 현재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용도 못하고 환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B씨는 '세이프쉐어'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를 12개월 이용계약을 하고 이용하던 중 한 달 만에 이용불가 상태가 되어 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유일한 연락 방법인 카카오톡 채널이 사라져 서비스 개시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다.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관련 피해 최근 6개월간 서울시에 97건 접수

서울시는 최근 유튜브 유료이용권(계정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024년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약 43%) 이후, 월 4,000~5,000원 정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정공유 서비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2025년 6월에만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건수는 총 58건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6개월간(’25년 1월 ~’25년 6월 18일) 누적 피해 접수 건수는 총 97건에 이른다.

소비자 정식 서비스 이용해야 피해 예방 가능

특히 피해가 집중된 주요 플랫폼은 ‘쉐어JS(31건)’, ‘세이프쉐어(10건)’ 등으로, 피해 이용자 다수가 1년 이용권 구매 후 1~4주 내 계정 중단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많이 접수된 ‘쉐어JS’의 경우 기간만료가 도래한 소비자들에게 최근 계정 관리의 안정성을 이유로 1년 이용권으로만 연장이 가능함을 안내 후 현금결제를 유도한 다음 1~4주 만에 서비스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두절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일부 국가에서만 제공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YouTube Premium Family Plan)’에 가입한 뒤, 계정공유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를 가족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 가족요금제는 국내에 미출시된 요금제로 대표 가입자가 유튜브 계정을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어, 일반 유튜브 유료 요금제 대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에도 유사 피해 급증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오픈마켓에서 관련 판매를 중단 조치했으나, 이후 개인 간 거래 플랫폼과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은밀하게 광고·판매하는 방식으로 음지화된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시 전자상거래센터 신고 및 상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는 한국에는 제공되지 않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활용한 것이기에 구글의 이용 정책 위반 등의 사유로 언제든 이용이 중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튜브는 국내에서 학생요금제·가족요금제를 제공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싼 유튜브 프리미엄 기본 요금제만 이용할 수 있어 다른 국가 대비 선택권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이용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경로로 이용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며, 피해 발생 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02-2133-4891~6)에 상담 신청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ㅇ 누리집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ㅇ 상담·문의 : 02-2133-4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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