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신세계센트럴 역세권 활성화사업 놓고 감사원에 서울시 공익감사 청구」 보도 관련

서울시 언론담당관

발행일 2025.04.18. 14:23

수정일 2025.04.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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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최초 시행시부터 서울 전역이 대상이었으며, 대상지선정 이전에 사업시행 목적의 부지매입을 추진한 곳은 사업시행 가능

◆ “신세계센트럴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던 당시는 역세권 활성화 정책이 강남권에 적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때”로 “서울시가 신세계센트럴에 사업이 강남까지 확대된다는 정보를 미리 제공해 특혜를 보게 했을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보도내용 관련,
 -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정책목표는 사업 도입시부터 서울시 전역의 역세권 지역을 대상으로 상업·업무, 주거, 생활SOC 등 다양한 필요시설을 복합개발하여 컴팩트시티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음
 - 초기 사업대상지 공모시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을 우선 대상지로선정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나 강남지역을 사업대상지에서 배제했던 것은 아님
 - 시범사업 이후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서울시 전역에서 대상지 신청이 늘어났으며, 이 시기 강남구 논현동 55-16일대도 사업지로 선정된 것으로 특혜 주장은 사실과 다름   

◆ “2021년 6월 28일 기준 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가 상승 방지 등을 위해 사업대상지로 통보받은 날부터 도시관리계획 제안 시점까지 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이 소유권 변동이 없는 대상지에 한해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신세계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대상지로 발표된 날 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보도 내용 관련
 - 소유권 변동 제한 규정은 대상지 선정 후 지가상승 이익을 취하기 위한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지 선정 이전에 사업시행 목적의 부지 매입을 추진한 대상지는 사업시행 가능
  ※ 2023 .3. 30. 운영기준 개정에 따른 토지소유권 변경 허용은 사업자의 부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사업시행 목적 부지 매입 등 사업추진을 위한 소유권 변경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단 의견에 따라 불필요한 개발 저해 요소 방지 차원에서 개선함

※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213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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