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닉의 계절, 매너는 준비하셨나요?" 꼭 알아야 할 공원 에티켓

시민기자 염지연

발행일 2025.04.24. 13:00

수정일 2025.04.24. 17:59

조회 254

날이 따뜻해지면서 가까운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염지연
날이 따뜻해지면서 가까운 공원으로 피크닉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염지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까운 공원으로 또는 돗자리를 들고 멀리 피크닉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동네 근린공원이든 한강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이든 꽃이 활짝 피어나 봄나들이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자주 들르는 여러 공원에서 문제점들이 점차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다 같이 이용하면서 생기는 불편 사항들이 뭘까 생각하다 보니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도시 및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염지연
서울시는 도시 및 한강공원 총 38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염지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제점 중 하나가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였다. 부쩍 거리를 장악하기 시작한 비둘기 떼들이 더 자주 보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특정 시간만 되면 마치 배식처럼 정기적으로 사료를 뿌리거나 먹다 남은 과자 조각들을 흩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연히 지나갈 땐 몰랐는데 이제 점점 비둘기들이 더 몰리는 게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들이 발생했다.

매일 특정 시간대에 주는 아주머니를 발견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이 비둘기들도 살아 있는 생물인데 도심에서 먹거리 찾기가 어려워 보였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좋은 의도이든 이러한 행동이 오히려 동물의 자연스러운 먹이 찾기를 방해하고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비둘기 개체수가 늘면서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해 통행 불편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최근 시내 도시 및 한강공원 총 38곳‘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적발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염지연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염지연
이렇듯 공원은 사람뿐 아니라 동물과 함께 이용하기 좋은 산책로이다 보니 정기적으로 반려견과 함께한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귀여운 반려견들에게 안전하게 목줄을 하고 배설물이 나오면 배변봉투로 바로 수거를 하는 시민들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반려견들이나 배설물들을 풀밭에서 우연히 찾으면 당혹스럽기 마련이다.

일부 견주들이 자연의 거름이 된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배설시키고는 수거하지 않거나 그로 인해 젖은 땅들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밟게 되면 불쾌할 수밖에 없다. ‘공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을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어디에나 붙어 있지만 결국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렵다. 반려견의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역시 과태료 최고 10만 원까지 부과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빠른 발견과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즐거운 피크닉이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는 각자 수거해야 한다. ©염지연
서로에게 즐거운 피크닉이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는 각자 수거해야 한다. ©염지연
특히나 완연한 봄을 맞아 잔디밭 나무 그늘 밑마다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즐기는 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봄날 즐거운 피크닉이 되기 위해서는 쓰레기들을 각자 회수해 가거나 쓰레기통을 찾아 올바르게 분리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피크닉이란 단어가 무색하게 나뒹구는 쓰레기들과 무단으로 방치된 음식물들에 지뢰밭처럼 변한 풀밭을 보며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밤이 되면 점점 더 심해져서 스피커로 음악을 틀거나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는 등 공원 매너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을 쉽게 지켜볼 수 있었다. 이 경우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7만 원, 무단 열매 채취나 나무를 훼손할 경우엔 5만~10만 원, 꽁초나 휴지 무단 투기 등도 3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사실 통지와 함께 과태료 금액을 현장에서 서면으로 알려준다.
공원 내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와 악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염지연
공원 내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와 악취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염지연
이외에도 공원 내 킥보드 무단 이용자전거 무단 방치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심 속 공원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인 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지킬 의무가 있다. 모두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는 결국 강한 과태료 인상이나 단속보다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기분 좋게 산책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들을 인지하여 서로를 배려할 때다. 이런 문제점들은 누구나 한 번쯤 느꼈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같이 준수해야 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바른 공원 문화 조성을 위한 에티켓이 필요하다. ©염지연
올바른 공원 문화 조성을 위한 에티켓이 필요하다. ©염지연

시민기자 염지연

2021년부터 시작한 활동, 꾸준히 좋은 기사 쓰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