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주문시 배송지에 안심택배함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택배 화면
- 안심택배가 도착했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다. ©문자 화면
혼자 사는 집, 택배 수령이 불안하다면 '서울시 안심택배함' 이용해 보세요!
발행일 2025.04.04. 13:32

스마트서울맵에서 안심택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서울맵
집으로 택배를 시키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집 주소가 노출되는 만큼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 집 주소가 아닌 택배함으로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바로 서울시 안심택배함이다. 안심택배함은 1인가구 밀집지역, 다세대·다가구 주택가 등에 주로 위치해 있다.
서울시 안심택배함이 뭘까?
서울시 안심택배함의 사업 안내 내용을 보면 낯선 사람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지역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 물품을 수령하는 서비스라고 소개돼 있다.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혼자 살고 있어 불안감을 느끼거나 낮 시간 택배 수령이 어려운 직장인이 주 대상이다.

서울1인가구 포털에서도 자신의 지역 안심택배함 위치를 볼 수 있다. ©서울1인가구 포털
서울시 안심택배함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
안심택배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택배 주문시 집주소가 아닌 안심택배함 주소를 적으면 된다. 배송 받을 주소란 상세주소에 '서울시 안심택배함'이라고 기재해야 오배송을 막을 수 있다. 사는 집 근처가 아니어도 직장 근처나 서울시 어디에서든 이용이 가능하니 이용자가 편리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선물로 구매한 물건을 안심택배함으로 받아 보기로 했다. 꼼꼼히 안심택배함 주소를 확인하고 배송지에 적었다. 물론 '서울시 안심택배함'이라는 문구도 빼놓지 않고 적었다.
하지만 막상 집주소가 아닌 곳으로 주문하니 왠지 불안했다. 물건 자체를 다른 주소로 주문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하지만 안심택배 도착 알림 문자를 보니 안심되었다. 알림은 안심택배함 문자와 택배회사에서 보내주는 문자 2개를 받을 수 있었다.

안심택배함이 위치한 영등포주민센터 ©유지민
택배함 위치를 찾아 키오스크 같은 스크린에 휴대폰으로 보내준 인증번호를 입력했다. 곧 택배가 들어가 있는 함이 열리며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었다. 걱정과 달리 물건은 알맞은 장소에 잘 도착해 있었다. 택배함으로 받는다고 집에서 받는 것보다 배달 시간이 더 소요된 것도 아니었다.
내 집이 아닌 곳에서 택배를 찾는다는 일이 번거로울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간편해 종종 활용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선물로 택배를 보낼 때 당사자가 집으로 보내는 것을 조금 걱정한다면 당사자의 집 근처 안심택배함으로 보내주는 것도 센스 있는 선택일 것 같다.
서울시 안심택배함
○ 이용대상 : 서울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
○ 이용장소 : 서울시 전역 260여 개소 설치
○ 이용장소 확인 : '안심이 앱', 스마트서울맵(도시생활지도-안심택배), 서울1인가구 포털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일부지점 제외)
○ 이용요금 : 48시간 무료(48시간 초과시 1일당 1,000원 부과)
○ 문의 : 안심택배함 콜센터 1666-0339
○ 이용장소 : 서울시 전역 260여 개소 설치
○ 이용장소 확인 : '안심이 앱', 스마트서울맵(도시생활지도-안심택배), 서울1인가구 포털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운영(일부지점 제외)
○ 이용요금 : 48시간 무료(48시간 초과시 1일당 1,000원 부과)
○ 문의 : 안심택배함 콜센터 1666-0339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인가구도 든든하게! '병원동행, 사회관계망' 등 맞춤 지원
내 손안에 서울
-
혼밥은 그만! 함께 요리하고 밥 먹자…1인가구 요리 클래스
내 손안에 서울
-
전세사기 걱정 NO! 1인가구 전월세 계약, 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
내 손안에 서울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