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 일하는 소상공인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월 최대 60만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4.09.20. 16:29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 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월 최대 90만 원, 6개월 간 총 5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동인원(명) | 이용시간 | 이용요금(원) | 市지원(원) | 본인부담금(원) |
---|---|---|---|---|
1 | 1시간 | 15,000 | 10,000 | 5,000 |
2 | 1시간 | 22,500 | 15,000 | 7,500 |
이용시간 | 평일주간 | ||
---|---|---|---|
이용요금(원) | 市지원(원) | 본인부담금(원) | |
10 | 150,000 | 100,000 | 50,000 |
20 | 300,000 | 200,000 | 100,000 |
30 | 450,000 | 300,000 | 150,000 |
40 | 600,000 | 400,000 | 200,000 |
50 | 750,000 | 500,000 | 250,000 |
60 | 900,000 | 600,000 | 300,000 |
사업주뿐 아니라 종사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대상은 서울시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 중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사업주 및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하며,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중(2023. 9. 1. 이전 개업자)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또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또한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 기본 돌봄서비스다.
그 외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며, 일부 기본서비스에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본인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신청 시 국민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휴대폰 본인 확인만으로 진행 가능한 간편회원 등록 후 로그인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화면 상단 배너 또는 새소식 목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및 제출기관
○ 제출기관 : 여성가족재단 이메일
- 사업주 1111@seoulwomen.or.kr
- 근로자 3333@seoulwomen.or.kr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절차
지원자 신청 | ➜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 선정자 서류접수 |
➜ | 대상자 최종선정 |
➜ | 서비스 이용 |
2024.9.23.~9.29. | 2024.10.7 | 2024.10.7.~10.13. | 2024.10.28. | 2024.11.~2025.12. |
이용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분 | 담당기관 | 전화번호 |
---|---|---|
접수 시스템 문의 | KB 국민은행 | 1588-9999 |
선정 등 사업 안내 | 여성가족재단 | 02-3280-0312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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