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살릴 수도 있었다… 그때 바로 볼 수만 있었다면…」 보도 관련

서울특별시 대변인

발행일 2025.03.11. 16:11

수정일 2025.03.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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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본관
서울시청 본관

국민의 생명 등 긴급한 경우, 공문없이 한강공원 CCTV 영상자료 우선 열람 가능

◆  “자살시도에 대응하는 데 1000대가 넘는 한강 CCTV가 무용지물인 것이다.”는 보도 관련,
  - 미래한강본부 공공안전관 8명이 상암동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4조 2교대로 실시간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강공원 CCTV 1,143대 중 755대는 112, 119에서 긴급한 상황발생시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관제가 가능함.
  - 나머지 시설관리용 등 388대 역시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 및 반출할 수 있음.

◆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 해당 지역 CCTV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와 달리 미래한강본부는 △직접 방문 △공문 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경찰 관계자는 "다리에서 사람이 투신하려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한강 CCTV는 미래한강본부에 직접 찾아가 공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열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 관련,
  - 미래한강본부는 CCTV 영상자료를 개인정보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명백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CCTV를 열람해 주고 있음.
  - 이에 한강공원 각 안내센터 또는 상암동 CCTV 관제센터에서 열람반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열람 및 반출신청이 가능함. 단, 사후 관련 공문을 제출해야 함.

◆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CCTV로 자살 기도 상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는 보도 관련,
  - 미래한강본부에서는 2025~2026년(2년)까지 실시간 관제용 CCTV 755대를 지능형 CCTV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 중으로, 경계선 침입(입수), 쓰러짐, 배회 등을 감지하여 알려주는 인공지능(AI)기반 CCTV 선별관제시스템을 2025. 5월경에 도입할 예정임.

※ 미래한강본부 총무부 (☎378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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