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장님'에 출산급여 지원! 배우자는 휴가급여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3.06. 15:46

서울시는 3월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임산부 출산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
---|---|---|
지원대상 |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
지원금액 | 90만 원 | 80만 원 |
신청자격 | 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①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배우자,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③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경우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엄마에게 ‘출산급여’ 240만 원 보장
다태아 산모의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지원(150만 원)에 시가 1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고용보험 가입자 하한 지원액 320만 원에 맞췄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 첫 시행
시는 지난해 4월 22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대책을 최초 발표한 이후 그동안 사회보장제도 협의,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다만, 사업 신청 시점을 고려해 2024년 4월 22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202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 : 몽땅정보만능키 (3월 11일부터 신청)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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