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 최대 2천만원 보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25.03.04. 17:21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서울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현재의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수의 보장 항목에 해당되면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또한 개인 실비보험과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시민안전보험 달라지는 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후유장해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 피해를 입은 시민을 적극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려는 시민이 보험사와의 전화상담이 어려워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전화 회신(콜백)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다.
자치구 구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 중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항목들을 조정해 불필요한 보험 가입금 지출을 줄이고, 더 촘촘하게 운영해 시민들이 더욱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피보험자 (서울특별시민) |
➜ |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
➜ | 보험금신청 (이메일, 팩스) |
➜ | 청구내용심사 | ➜ | 보험금 지급 |
사고발생 |
1577-5359 (필요서류 확인) |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
보험금 지급 (통장지급) |
올해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2023년부터 2024년에 발생한 사고는 KB손해보험(1522-3556)에 전화해 대상 및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20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시민안전보험
※ 사회재난 : 사망(2023. 2. 1. ~), 후유장해(2025. 1. 1. ~)
○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보장항목 | 내용 | 금액 |
---|---|---|
자연재해 사망 |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열사 및 일사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자연재해 후유장해 (보장항목 강화) | 1,000만원 한도 | |
사회재난 사망 |
재난안전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사회재난 후유장해 (신규 보장) | 1,000만원 한도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 |
대중교통 탑승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한도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교통사고 | 1,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교통사고 | 1,000만원 한도 |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 2,000만원 한도 |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77-5939)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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